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171 선고일 2007.11.22

아파트의 양도당시 환산취득가액을 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으로 정정하여 증여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동 금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외 박○○은 1999.7.30 ○○○○시 ○○구 ○○동 ○○○○ ○○아파트 17동 302호(건물면적 170.1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배우자인 배○○(공유지분 8/10), 자녀인 박□□(공유지분 1/10) 및 박△△(공유지분 1/10)(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310,5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기준시가)으로 하여 1999.9.8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은 2006.2.15 쟁점아파트를 이○○에게 양도하고, 2006.4.30 양도당시 거래가액은 1,245,000,000원으로, 취득당시 거래 가액은 585,715,900(양도당시 거래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비율로 환산한 가액, 이하 “환산취득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은 1999.9.8자 증여세 신고내용중 시가(증여재산가액)산정에 잘못이 있다 하여, 2006.6.2 증여재산가액을 585,715,900원(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6.11.6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1,245,000,000원(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310,500,000원(당초 증여세 신고기한내 신고한 증여세신고서상 증여재산가액, 기준시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6.11.6 청구인들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267,00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법정신고기한내 정당하게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였는 바, 증여세수정신고서에 기재된 증여재산가액인 585,715,900원 (환산취득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증여)당시 시가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과소납부된 증여세를 추징함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조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비율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당시의 시가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수정신고한 증여세수정신고서에 기재된 증여재산가액(환산취득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적용할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증여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가액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증여세 신고서에 기재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수정신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산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④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규정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거나 관련 서류들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이 1999.7.30 쟁점아파트를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나) 1999.9.8 증여재산가액을 310,5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기준시가)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 (다) 2006.2.15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06.4.10 양도가액을 1,245,000,000원(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585,715,900원(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 (라) 그 후 2006.6.2 증여재산가액을 585,715,900원(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

(2) 이 건의 쟁점은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증여세신고서에 기재된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추후 수정신고한 증여세 수정신고서에 기재된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것인지에 있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은 증여일(1999.7.30)로부터 3월 이내인 1999.9.8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당초 신고한 증여세의 경정․결정 통지일 이전인 2006.6.2 적법하게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배우자공제, 직계존비속공제 한도액인 5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어도 무방하였으나, 관련세법의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당초 증여세 신고시에는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 가’(310,500,000원)로 신고하였고, 나중에 이를 바로잡아 ‘환산취득가액’ (585,715,900원)을 시가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수정하여 적법한 기간내에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적법하게 행한 증여세 수정신고서에 기재된 증여재산가액 585,715,900원(환산취득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 하여야 한다. (다) 한편, 국세청장의 유권해석(국세상담센터 인터넷 답변, 2006.8.21)을 보더라도 과세관청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정신고가 적법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서에 기재된 증여당시의 ‘시가’를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증여세 수정신고서에 기재된 증여당시의 시가인 585,715,900원(환산취득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과소납부된 증여세는 추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들이 당초 증여세 신고시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취득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증여세 기초공제액이 5억6,000만원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임에도 세법을 잘 몰라서 잘못 신고하였던 것이고, 나중에 이를 바로잡아 정당하게 수정신고를 한 이상 국가는 절세방안을 강구한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마)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2006전1604, 2006.9.4)와 이 사건의 차이점을 보면, 선결정례의 판단요지는 당초 신고후 수정신고할 때까지의 기간이 3월을 초과(9개월)하여 당초부터 시가로 볼 수 없어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수정신고시 제시된 환산가액은 정당한 증여세 신고시의 시가이기 때문에 위의 선결정례의 경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4)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당시 환산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본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나)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을 시가로 보고, 동 금액을 전시관련법령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정당하게 신고된 증여세 수정신고서에 기재된 환산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하고, 동 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인정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양도당시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비율로 환산한 환산취득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환산취득가액을 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으로 정정하여 증여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동 금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2006전1604, 2006.9.4,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관련법령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