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167 선고일 2007.09.03

내부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영수증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322,040원의 부과처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5% 상당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5.22. ○○○(114.5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6.7.31. 양도가액은 51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294,000,000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는 195,036,550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41,4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기타 필요경비로 공제한 195,036,550원중 쟁점아파트 내부공사비 4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실제 내부공사(이하 “쟁점내부공사”라 한다)를 했다는 증빙에 신빙성이 없고, 동 금액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7.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322,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아파트공사가 완료되자 신축 당시 기본사양이었던 아파트 내부시설을 일부 철거하고 베란다 확장 등 쟁점내부공사를 ○○○(대표자 ○○○)이라는 개인사업자에게 맡겨 실제로 하였으며, ○○○은 동 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43백만원(쟁점금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2000.8.9. 송금하고 ○○○으로부터 공사완료일인 2000.9.15. 영수증을 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2000.10.7)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15%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내부공사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의 지급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내부공사를 실제로 하였더라도 동 공사는 단순한 수선에 불과하여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는 등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구청에서 확인한 쟁점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00.10.7.을 취득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15%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이 적정한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 〇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〇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쟁점(2) 관련 〇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2001.12.23.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1997.12.5. ○○○ 조합원 권리를 294백만원에 취득(권리양도양수란 기재일은 1997.12.23.)한 것으로 나타나며, ○○○재개발사업 공문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2000.10.7. 임시사용승인을 얻었다가 2001.12.3. 주택재개발사업 사용검사필증을 득하고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02.7.4.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〇〇〇

(2) 위 (1)에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공제한 195,036,550원의 내역을 보면, 청산금납부 105,162,550원, 국공유지취득 40,560,800원, 취득세 및 등록세 6,313,200원, 쟁점내부공사비용 43,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쟁점내부공사비용 43,000,000원)에 대해 쟁점내부공사를 했다는 증빙에 신빙성이 없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필요경비, 양도가액,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로 내부시설을 일부 철거하고 베란다 확장 등 쟁점내부공사를 실제로 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주식회사 ○○○ 대표 ○○○ 명의로 2000.8.1. 작성된 쟁점내부공사의 견적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 2000.9.15. 청구인 앞으로 발행한 영수증에는 금액은 43백만원, 내역은 쟁점아파트 내부공사대금 완납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2000.8.9. 적요란에 ‘연지급’으로 기재되어 46백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은 1992.6.1. 개업하여 ○○○에서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실내건축공사)을 영위하다가 2002.2.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회사 ○○○은 2001.1.15. 개업(설립등기일 2001.1.11.)하여 건설업(실내건축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며, ○○○은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03.2.27.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대표자 ○○○)의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금액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주식회사 ○○○의 대표로서 청구인에게 제시한 쟁점아파트 내부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은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함은 물론 쟁점내부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하여 동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을 ○○○이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동 금액을 ○○○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2001.12.23.로, 양도일을 2006.5.22.로 하여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차익의 10% 상당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살피건대,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대상이 되는 아파트에 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으로,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15로 계산되고, 보유기간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양도일까지로 하는 바,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 2006.12.5. 참조)이므로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사용승인일 2000.10.7.부터 양도일 2006.5.22.까지로 그 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15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