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당시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159 선고일 2007.09.07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경료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전세계약서 만으로는 실제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30. 청구인의 모 황○○으로 부터 ○○시 ○○구 ○○동 ○○○에 있는 ○○빌라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관한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보증금 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2007.1.2. 청구인에게 2005년 증여분 증여세 89,079,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의 고모 장○○가 쟁점부동산을 쟁점보증금 2억원에 전세하고 있었으므로,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인 쟁점보증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의 고모 장○○는 이 건 증여일 이전인 2003.6.9.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하여 ○○도 ○○군 ○○읍 ○○리 ○○○-○에서 2007.2.11.까지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보증금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증금을 증여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12.30. 청구인의 모 황○○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관한 쟁점보증금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2007.1.2.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청구인의 고모 장○○가 쟁점보증금 2억원에 쟁점부동산을 전세하고 있었으므로,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인 쟁점보증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고,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제출한 장○○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주장하는 장○○는 전세계약서 작성일인 2005.11.30.로부터 9개월가량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경료하지 아니한 사실, 장○○가 전세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약 7개월, 이 건 증여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2006.7.24. 1억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의 모 황○○이 증여당시 쟁점보증금 채무를 부담하다가 이 건 증여로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쟁점보증금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