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적인 사주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간에 통정하여 일으킨 행위로서 법인 등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요지] 실질적인 사주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간에 통정하여 일으킨 행위로서 법인 등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법 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8.12.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불구하고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포함한다)을 말한다.
(1) OO지방국세청이 조사한 기록 및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1971.3.11. 설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스포츠센타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공OO의 아들인 공OO로서 그의 지분은 9.2%이고 공OO의 지분은 89.4%이다. 또한, OOOO주식회사는 공OO의 아들인 공OO이 대표이사로서 그의 지분은 40.7%이고 공OO의 지분은 59.2%로서 청구법인과 공OO 및 OOOO주식회사는 공OO의 가족들이 주주인 각 특수관계에 있고 OOOO주식회사는 2004.7.22. 15:00에 파산선고되었다. 또한,OOOO주식회사의 파산결정당일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 2,073백만원으로 이들 특수관계자들간의 예금계좌로 쟁점거래와 같은 거래를 변칙적으로 회전시킴으로써공OO는 OOOO주식회사에 대한 불량채권을 청구법인으로 돌려놓아 채권을 보전하고 부당하게 청구법인의 기존의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 및 이자까지 받게 되었다.
(2) 기록에 의하여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경위를 보면, 공OO의 OOOO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은 2003년말에 17,758,805천원, 2004.7.22. 파산선고 당시 10,354,585천원이었는데OOOO주식회사가 2004.7.22. 15:00 파산선고 됨에 따라 당일 파산관재인이OOOO주식회사를 방문하여 장부·거래통장·인감을 요구하자청구법인은파산관재인에게 통장을 가져온다는 핑계를 대어 이들을 대기하게 하고 거래은행인OOOO OOO(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 1층)에서 쟁점거래와 같은 변칙적인 거래를 하였다.
(3) 쟁점거래와 같은 일련의 거래 결과로,청구법인의 예금은변동이 없으면서OOOO주식회사에 가공의 가지급금 8,292,900천원을 발생시키고공OO에 대한 부당한 가지급금 반제금액 1,940,129천원과 가공의 가수금 6,353,070,353원의 회계처리만 일어나게 되어파산법인인 OOOO주식회사에 대여한 공OO의채권이 OOOO주식회사에서는 반제처리 되고 청구법인은 공OO에 대한 기존의 가지급금 반제 및 가수금이 발생되었다.
(4) 한편,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공OO가 OOOO주식회사에 추가 대여금 15,485백만원을 발생시켜 그 금액을 재원으로 종전에 청구법인이 OOOO주식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가지급금 중 16,025백만원이 반제될 수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쟁점거래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기업본연의 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로써 이를 변칙적인 쟁점거래와 연관시킬 거래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OOOO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동 법인에 대한 공OO의 채권을 보전하고자 변칙적으로 쟁점거래를 발생시켜 청구법인은 공OO에 대해 가지고 있던가지급금이 가공으로 반제되어 수입이자를 계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공OO에 대한 가공의 가수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자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어 관련 조세가 감소되었고 또한 파산법인에 고액의 대여금을 발생시키고 이를 대손상각함으로써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정상적인 배당을 불가능하게하여 주주 등에 대한 소득도 감소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인 공OO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간에 통정하여 일으킨 행위로서 법인 등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아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의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