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대행기관이 지급받는 지원금은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사업주에게 미치고 정책적인 효과는 정부가 얻는다는 측면에서 공공보조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지급받는 지원금은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사업주에게 미치고 정책적인 효과는 정부가 얻는다는 측면에서 공공보조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7.1.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29,014,580원, 2004년 제1기분 11,921,680원, 2004년 제2기분 24,124,670원, 2005년 제1기분 10,255,400원, 2005년 제2기분 6,663,270원, 2006년 제1기분 5,082,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 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공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사무를 위임 받아 피보험자관리 등의 보험사무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이라 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실적, 위임사업주의 규모, 피보험자격의 취득 ․ 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은 연 2회 반기별로,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지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쟁점지원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 의 규정(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의한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업무 흐름도를 보면 ○○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탁 사업주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업주가 ○○공단에 수행하여할 할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의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지급받는 쟁점지원금은 ○○공단이 필요로 하는 업무실적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다하여 용역의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공공보조금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용역의 공급자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규약을 맺고 그 규약에 따라 사업주를 위해 사업주가 행할 각종 고용보험 ․ 산재보험관련 사무를 대행하고 국가○○는 고용보험 ․ 산재보험 업무를 원할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을 통해 보험 ․ 사무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주의 보험사무 처리를 돕도록하고 지원금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가 해야할 일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용역제공의 효과는 직접적으로 사업주에 미치고, 간접적으로는 고용보험 ․ 산재보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어 정부가 정책적인 효과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공단(또는 국가)에 용역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받은 공공보조금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재정경제부 부가-285, 2007.4.19. 참조). 따라서 쟁점지원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공공보조금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