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손해보험협회의 의료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사업소득 중 자문료, 고문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의사가 손해보험협회의 의료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사업소득 중 자문료, 고문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교수이자 ○○○의 의사로 재직 중인 자로, 2004년 동안 사단법인 ○○○(이하 ○○○라 한다)의 의료심사위원으로써 자동차사고 등에 대한 의료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 68,100천원(이하 “쟁점수입금액”라 한다)에 대하여 정형외과의원의 업종코드인 “851202”의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한 소득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자문 등 기타자영업의 업종코드인 “940600”의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후 2007.1.17.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064,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에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였기에 청구인도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였으나, 쟁점수입금액은 영리목적의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이 아닌 명예목적의 부정기적·비계획적인 비사업활동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그 실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년 동안 월 3회 가량 정기적으로 의료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총 68,100천원 수령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용역제공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고, 개인이 일정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5호 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하는 소득이며,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적용될 업종코드는 ‘자격 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받는 자문·감독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에 대한 ‘940600’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에 재직 중인 의사로, 2004년 중 ○○○에 의료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수입금액을 수령하였으며, ○○○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쟁점수입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2004.1.1.부터 2004.12.31.까지 ○○○가 위촉한 의료심사위원으로서 ○○○의 요청에 따라 매월 약 3회 정도 의료심사에 관한 의료자문용역을 제공한 후, 제공한 용역의 횟수와 난이도에 따라 산정된 대가를 2004년 동안 총 68,100천원을 수령하여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4) ○○○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면서 의료심사에 대한 의료자문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 68,100천원 상당의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강의, 세미나 참석 등에 대한 대가인 4,000천원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였다.
(5) 또한 쟁점수입금액을 비롯한 청구인의 2004년 전체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에 매월 3회 가량 의료자문용역을 제공하고 68,100천원 상당의 쟁점수입금액을 수령한 점, ○○○에서는 청구인이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한 데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도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한 점, 청구인은 2004년 중 ○○○ 외에도 5개 업체에 의료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22,141천원 상당의 대가를 수령하여 청구인이 이 건을 비롯하여 2004년 중 의료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가 총 90,241천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의료자문용역 제공행위는 의사직과는 별도로 그 자체로서 수익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다. 따라서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자문 등 기타 자영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