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127 선고일 2007.07.11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3국에 판매한 경우,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청구법인이 100% 투자하였고, 중국 ○○및 베트남 ○○○에 소재하고 있음)에게 스포츠용품을 위탁하여 생산한 후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03사업연도 186.882.527원, 2004사업연도에 37,203,622원, 2005사업연도에 143,278,994원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외제조업체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소기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07.1.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243,395,800원, 2004사업연도분 44,380,200원 및 2005 사업연도분 155,228,4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모터싸이클 익스트림용 장갑 등 스포츠용품을 해외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아 청구법인이 당해 생산할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고안∙디자인하고 견본제작을 한 후 이를 청구법인이 100% 해외투자한 해외현지법인(중국 ○○ 및 베트남 ○○○)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생산하여 해외현지에서 인수하여서 청구법인 책임하에 직접선적수출하고 수출대금은 바이어로부터 청구법인이 전액 수취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외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였는 바, 이는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이 2003,2004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감면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하였다. 그러나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은 의제제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을 ‘국내에 소재한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특별세액감면대상기업이 아닌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은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토록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를 제조업에 포함하고 있으나, 업종분류의 소관부처인 통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목적이 국내사업체의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산업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수탁자업체의 범위를 국내업체에 한정하고, ‘자기명의 제조’의 의미를 ‘제품생산과정을 직접 관리감독하고, 생산된 제품에 자기상표를 부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에 자기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지금까지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2006.4.1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서 “...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 ” 라고 규정한 것은 기존의 내용을 명문화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위탁생산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의 일종인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고, 도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생산의뢰하여 제조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 가. 제조업
  • 나. 도매업
  • 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2.감면비율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0분의 10 (2003.12.30. 개정전 100분의 20)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5(2003.12.30. 갸종존 100분의 1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산업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단서 생략).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법위]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에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문받은 제품의 견본을 국내에서 직접 고안∙디자인한 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해외현지법인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2002.1.24. ○○구청장으로부터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을 받았으며, 2003.1.2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사업장 4층 부설시험연구실에 대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았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에 있어서 2003.3.24. 신설되어 2006.4.17. 개정되기 전까지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제조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의제제조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2002.4.1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 [제조업의 범위]는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3.3.24.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를 할 경우에 다른 제조업체가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라는 내용이 없다가 2006.4.17. 개정시 동 문구를 추가하였는 바, 동 기간 중에는 󰀎다른 제조업체󰀛에 있어서 국내기업 및 국외기업의 구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저한법기본통칙 4-2...4에서는 󰀎다른 제조업체󰀛를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03.3.2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에 기본통칙 내용을 법제화하면서 시행규칙에서는 동 문구를 삭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국민들에게 집행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규정인 시행규칙에는 없는 문구가 과세당국의 행정해석에 불과한 기본통칙에 있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위탁생산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의 일종인 무역업을 영위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데, 제출한 종소기업기준검툐표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국내에 제조공장을 갖고 있지 아니하며 본점사업장에 견본품을 만드는 시설이 있을 뿐이고,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상시종업원수가 10인 이상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판단 청구법인은 법령상에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 이를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가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국내기업에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3국에 판매한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2001중 668, 2001.8.24. 같은 뜻임)인 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3항 에서 제조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중3333,2006.3.31.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