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3국에 판매한 경우,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3국에 판매한 경우,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청구법인이 100% 투자하였고, 중국 ○○및 베트남 ○○○에 소재하고 있음)에게 스포츠용품을 위탁하여 생산한 후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03사업연도 186.882.527원, 2004사업연도에 37,203,622원, 2005사업연도에 143,278,994원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외제조업체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소기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07.1.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243,395,800원, 2004사업연도분 44,380,200원 및 2005 사업연도분 155,228,4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산업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단서 생략).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법위]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②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에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청구법인은 주문받은 제품의 견본을 국내에서 직접 고안∙디자인한 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해외현지법인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2002.1.24. ○○구청장으로부터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을 받았으며, 2003.1.2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사업장 4층 부설시험연구실에 대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았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에 있어서 2003.3.24. 신설되어 2006.4.17. 개정되기 전까지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제조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의제제조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2002.4.15.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 [제조업의 범위]는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3.3.24.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를 할 경우에 다른 제조업체가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라는 내용이 없다가 2006.4.17. 개정시 동 문구를 추가하였는 바, 동 기간 중에는 다른 제조업체에 있어서 국내기업 및 국외기업의 구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저한법기본통칙 4-2...4에서는 다른 제조업체를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03.3.2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에 기본통칙 내용을 법제화하면서 시행규칙에서는 동 문구를 삭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국민들에게 집행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규정인 시행규칙에는 없는 문구가 과세당국의 행정해석에 불과한 기본통칙에 있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위탁생산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의 일종인 무역업을 영위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인데, 제출한 종소기업기준검툐표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국내에 제조공장을 갖고 있지 아니하며 본점사업장에 견본품을 만드는 시설이 있을 뿐이고,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상시종업원수가 10인 이상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판단 청구법인은 법령상에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 이를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가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국내기업에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3국에 판매한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2001중 668, 2001.8.24. 같은 뜻임)인 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3항 에서 제조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중3333,2006.3.31.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