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으로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으로 명문화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대체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으로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으로 명문화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대체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2000.5.17.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제1주공아파트 ○○동 ○○○호(이하 “기존아파트”라 한다)가 속한 ○○아파트지구1주구 재건축주택조합이 2000.12.23. 설립인가됨에 따라, 청구인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일(2002.5.6) 이전인 2002.2.23. ○○○○시 ○구 ○○동 ○○○번지 ○○○○○빌리지 ○○○동 ○○○호(이하 “대체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5.5.4. 재건축주택이 준공되어 입주한 후 2005.12.29. 대체아파트를 양도하고 2006.1.25.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일 이전에 대체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여 2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2007.1.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02,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새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2005.12.31.삭제)
④ 영 제154조 베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6. 제2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시 조합원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005.12.31.삭제) < 소득세법시행령 2005.12.31. 제19254호로 개정된 것>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아파트”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5)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인 2002.2.23. 대체아파트를 취득하여 2005.12.29. 대체아파트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시기에 대해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라고 되어 있지 않으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7.28.부터 2005.8.3.까지 약 2년간 대체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2005.8.3. 청구인의 모(○○○) ‧ 처(○○○) ‧ 자(○○○)과 함께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로 전입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주민주소변동 ‧ 등본)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 동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보유기간 및 2년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통상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이주가 시작된다는 점과 실수요목적의 대체주택에 비과세혜택을 주는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재건축사업시행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사업의 준비단계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에서 말하는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2제5항의 제1호의 2005.12.31. 대통령령 제18988호로 개정된 내용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으로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으로 명문화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대체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