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물품을 실지구입하거나 실지거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과세함은 정당함.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물품을 실지구입하거나 실지거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2기에 6개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5매 309,863천원을 발행하고, 3개업체로부터 가공매입계산서 9매 339,100천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 유○○은 전말서(2006.2.8.)에서 청구외법인에게 2002년 2기에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5,500만원을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주변기기를 실지구입하였다고 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2003.1.21. 450만원)한 자료 등을 제시하나,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 유○○이 ○○세무서장의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나) 쟁점세금계산서관련 공급대가는 6,050만원이나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450만원뿐으로 이 자료만 가지고는 공급대가 6,050만원에 해당되는 물품을 실지구입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다) 청구법인이 달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물품을 실지구입하거나 유○○과 실지거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