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인지 당부 (컴퓨터 주변기기 소매)

사건번호 국심-2007-서-1120 선고일 2007.10.09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물품을 실지구입하거나 실지거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5,5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에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대표자 유○○을 자료상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자료로 통보하자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6.11.8.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0,934,00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20,259,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컴퓨터 주변기기를 주로 판매하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등을 실지 구입하여 ○○ 등 공기업에 판매하며, 판매대금은 계좌이체를 통하고 구매는 주로 현금을 인출하여 결제하고 있는 바, ○○세무서장은 유○○의 전말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자료내용대로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 유○○과 실제거래 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면 법인세 과세처분이라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2년 11월~12월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5,500만원의 전산용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 지급하였다하여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통장에서 확인된 대금결제내역은 450만원으로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지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당해 송금액도 이 건 매입대금과 관련한 지급액인지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유○○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유○○의 무혐의 처분은 증거불충분 사유인 것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하여 무혐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2기에 6개업체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15매 309,863천원을 발행하고, 3개업체로부터 가공매입계산서 9매 339,100천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 유○○은 전말서(2006.2.8.)에서 청구외법인에게 2002년 2기에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5,500만원을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주변기기를 실지구입하였다고 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2003.1.21. 450만원)한 자료 등을 제시하나,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 유○○이 ○○세무서장의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나) 쟁점세금계산서관련 공급대가는 6,050만원이나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450만원뿐으로 이 자료만 가지고는 공급대가 6,050만원에 해당되는 물품을 실지구입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다) 청구법인이 달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물품을 실지구입하거나 유○○과 실지거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