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5년 1기중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60,78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6.12.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793,6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 이의신청 및 2006.11.10. 심사청구를 거쳐 200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제61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9.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6.9.29. 결정의 통지를 받았고, 2006.11.1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7.1.2.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 제기되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의 규정에 위반되는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