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110 선고일 2008.01.16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세금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1.3. 개업하여 0000시 00구 0동 ×××-× 000 ×××에서 공업용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1년 1기~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0주식회사(이하 “0000”라 함)로부터 시안화금칼륨[KAu(CN) 2 ] 매입명목으로 공급가액 883,830,00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1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0000로부터 지은 매입 명목으로 공급가액 2,179,758,444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01년 1기~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0000 외 10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820,948,000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하고 쟁점1금액, 쟁점2금액 및 쟁점3금액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이 위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거래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쟁점2금액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쟁점3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3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면서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쟁점1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쟁점3금액은 익금불산입하여, 2007.3.8. 및 2007.3.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109,977,570원, 2001년 2기 87,834,200원, 2002년 1기 134,433,750원, 2002년 2기 68,816,510원, 2003년 1기 73,051,600원, 2003년 2기 21,991,150원, 법인세 2001사업연도 26,775,040원, 2002사업연도 24,543,040원, 2003사업연도 3,920,180원 및 8,093,270원(증빙불비가산세)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0000와의 거래 중 지은 부분은 그 거래대금을 폐은 수집상의 수집물량을 보아가며 수시로 선급금으로 송금해 주었는 바, 선급금 송금은 0000 대표이사인 윤00의 요구에 따라 김00(청구법인 대표이사 이00의 처제), 김00(이00의 처) 계좌에서 윤00의 차명계좌인 이00, 김00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지은 인도시점에서 0000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입대금 전액을 청구법인 통장에서 0000통장에 송금하고, 0000에서는 선급금만큼 김00, 김00 통장으로 반환하였으며, 이 건 지은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00의 문답서(2004.8.16.) 및 확인서(2004.10.18.)는 조사당시 강박과 회유 속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이 건 모든 거래는 정상거래임에도 이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00지방국세청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0000로부터의 이 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 등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다량의 은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사정에 따라 선금을 주고 수집된 지은을 공급받은 후 이를 사후에 정산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선급금으로 기장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0000는 법인간의 거래임에도 법인통장을 통하지 않고 청구법인 대표의 처와 간호사인 처제 등 개인 명의의 차명 예금계좌로 반환받은 것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니라 속칭 자금세탁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거래한 것임이 확인되며, 물품을 매입하기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가 물품거래 후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은 일반 상거래상 있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그 대표이사 이00의 문답서와 확인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2차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이00은 지은을 가공매입한 것이 아니라 지은의 실제 매입처는 주식회사 00000로 위장매입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등, 이 건 청구법인의 거래를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거래는 모두 실제거래로서, 이를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1금액 관련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적출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2금액 관련 청구법인의 위장매입 적출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쟁점3금액 관련 청구법인의 가공매출로 적출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으로 적출한 내용 과세기간 거래금액(공급가액, 원) 가공매입처 비고 2001.1 47,500,000 0000 거래금액 송금후 청구법인 대표의 처(妻) 지인의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음 2001.2 33,300,000 0000 2002.1 178,930,000 0000 2002.2 347,300,000 0000 2003.1 276,800,000 0000 계 883,830,000 <표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장매입으로 적출한 내용 과세기간 거래금액(공급가액, 원) 가공매입처 비고 2001.1 445,649,210 0000 실매입처: (주) 00000 2001.2 386,648,300 0000 2002.1 566,398,024 0000 2002.2 284,870,800 0000 2003.1 355,044,270 0000 2003.2 141,147,840 0000 계 2,179,758,444 <표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공매출로 적출한 내용 과세기간 거래금액(공급가액, 원) 가공매출처 2001.1 23,700,000 0000 2001.2 31,878,000 0000 외 1 2002.1 144,060,000 0000 외 7 2002.2 367,874,000 0000 외 10 2003.1 253,436,000 0000 외 7 계 820,948,000 (가) 00지방국세청의 0000에 대한 조사보고서(2005.2.)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간은 2002.12.~2004.6.로서 매출부분 조사결과에 세금계산서만 필요로 하는 0000(조00 등 19개 업체에게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635매, 공급가액 9,775,762,242원)을 발행․교부하였는 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매출처에게 0000의 예금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하게 하여 정상매출로 위장하고, 입금된 금원에서 부가가치세 및 일정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현금인출하여 0000의 직원 윤00 등을 시켜 당초 입금한 가공 매출처의 차명계좌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 이00의 확인서(2004.10.18.)에 의하면, 본인은 2001.1월부터 2003.7월까지 0000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지은에 대한 쟁점2금액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실제 매입처는 주식회사 00000이나 주식회사 00000로부터 위 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없고, 같은 기간 중 0000로부터 교부받은 시안화금칼륨에 대한 쟁 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 이00의 1차 문답서(2004.8.16.)에 의하면, 이00은 2001.1부터 2003.7.까지 0000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지은의 실제 매입처는 주식회사 00000이며, 0000로부터 교부받은 지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2,227,550,664원은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허위거래이고, 2001.1부터 2003.7.까지 0000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교부받은 시안화금칼륨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847,030,000원은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허위거래로서, 이00은 지은을 실제로 매입한 주식회사 00000/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하므로 원가를 인정받기 위하여 그렇게 0000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위 이00의 2차 문답서(2004.10.18.)에서 이00은 2004.8.16. 본인이 진술하였던 내용을 보충 진술하기 위하여 나왔고 2004.8.16. 본인이 허위거래임을 진술하고 작성한 확인서의 집계 내용에 일부 착오가 있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0000로부터 2001.11.30. 지은 30,534,720원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이고, 2002.1.19. 지은에 대한 위장매입액 17,257,500원은 2002년과 2003년 위장매입명세서에 중복 계상되어 있으므로 2001년~2003년 위장매입명세서상 집계에서 차감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이 2003.2.24. 0000로부터 교부받은 시안화금칼륨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36,800,000원은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허위거래이나 2003년 가공매입명세서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집계상 추가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3금액의 청구법인 가공매출 적출내용은 이00이 이 2차 문답서 작성시 제시한 가공매출명세에 따른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의 이00의 1차 문답서에 기재된 거래(9건)를 들면서 통상 위장거래일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대가로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래대금의 30.5%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주고 지은 위장자료를 구입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수료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문답서에 기재된 지은 거래들 가운데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수수료의 지급이 기재된 경우는 11건으로서 언급된 수수료 가운데 다수의 경우(45건)는 부가가치세 상당액 이하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이00 명의 계좌(00은행, ×××-××-1××-××× 및 김00 명의 계좌(00은행, ×××-××-××××-×××)계좌는 0000 윤00이 사용한 계좌라고 하면서 윤00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위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00는 세금계산서만 필요로 하는 00 등 19개 업체에게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매출처에게 00의 예금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하게 하여 정상매출로 위장하였으며, 입금된 금원에서 부가가치세 및 일정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현금인출하여 00의 직원 윤00 등을 시켜 당초 입금한 가공 매출처의 차명계좌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 00 은 본인의 확인서 및 문답서 등을 통해 쟁점금액의 거래가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하고 스스로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당해 문답서 및 확인서가 강박 및 회유에 의한 것인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은 확보를 위해 선금을 주었다 하나 선급금으로 기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