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7서1108 선고일 2007-09-27

[요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경우도 경비원이 수령한 날 적법하게 통지된 것이므로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종적 조회서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8.2. 등기우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 최OO에게 2006.8.4. 배달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민원사무접수부에는 이 건 이의신청서가 2006.11.3. 방문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살피건대,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인 최OO에게 2006.8.4. 배달되었음이 확인되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경비원이 수령한 날을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OOO OOOOOOO, OOOOOOOOOO OO OO),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 2002.8.4.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6.11.2.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1일이 경과한 2006.11.3.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