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105 선고일 2007.06.29

어음이 노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자로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수취한 ○○건기주식회사 명의의 1999년 1기 공급가액 88,788천원, 1999년 2기 공급가액 37,775천원, 합계 126,56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1999년 중 서울특별시 ○○구 ○○동 0-0구역 재개발아파트 단지 내 포장 및 부대 토목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주 받아 시공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건기주식회사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하였다고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한편,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수임금액에 산입하여 2006.5.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 21,673,150원, 1999년 2기 8,873,340원 및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6,514,740원, 합계 37,061,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0-0구역 재개발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빗물받이, 보도블럭, 노반정리 등 대체적으로 단순노동을 하였고 임금지급이 계속 지연되어 노무자 중에서 청구인 등 몇몇 사람이 찾아가 임금을 요구하여 받은 약속어음을 노무자들과 합의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노무자들의 임금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으며 청구인도 그렇게 임금을 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청구인은 그 발행사실을 몰랐으며 굴착기 차주 ○○○가 청구외법인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근로자로서 단순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어음으로 받아 다른 인부들에게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 발주당시 청구외법인에 청구인의 건설업자 명함 등을 제시하였고 어음거래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간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다른 인부들의 확인서만을 첨부하여 받은 어음이 노임이라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간주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와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2004.8월, ○○세무서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외법인은 1998.4월 ○○건설산업주식회사에서 발주한 ○○동 0-0 재개발 아파트 단지내 포장 및 토목공사를 수주하였고, 당시 재개발조합과 친분이 있는 청구인에게 작업을 시켰으며 그 대가로 ○○건설산업주식회사의 발행 어음에 배서하여 2회에 걸쳐 154,16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 당시 제출한 청구인의 명함에는 청구인이 토공, 구조물, 석축, 흡관, 화강석, 고압블럭 시공 전문업체 ○○토건이 대표 전○○로 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의 ○○동 ○○동 0-0 재개발 아파트 단지내 포장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문답서(2004.9.1.)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사무실에서 정○○가 세금계산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는 본인이 현장에서 사용한 장비의 차주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수행한 작업 대금으로 ○○건설산업주식회사 발행어음 62,120,000원 및 92,04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청구인이 받아서 ○○은행 ○○동지점 000000-00-000000로 입금하였고 인부에게 청구인 개인자금으로 선지급한 노무비를 충당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은 당시 현장노무자를 대표하여 청구외법인에서 임금을 받아 대신 지급했을 뿐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노무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간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2동 재개발아파트 건설공사에 청구인과 같이 노무를 제공한 인부에 불과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고 인부에게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선 지급한 노무비를 충당하였으며 정○○는 청구인이 현장에서 사용한 장비의 차주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외법인에 제시한 청구인의 명함에 청구인은 토공, 구조물 등의 시공전문업체 ○○토건의 대표 전○○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받은 어음이 노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