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이 노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자로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어음이 노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자로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수취한 ○○건기주식회사 명의의 1999년 1기 공급가액 88,788천원, 1999년 2기 공급가액 37,775천원, 합계 126,56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1999년 중 서울특별시 ○○구 ○○동 0-0구역 재개발아파트 단지 내 포장 및 부대 토목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주 받아 시공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건기주식회사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하였다고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한편,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수임금액에 산입하여 2006.5.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 21,673,150원, 1999년 2기 8,873,340원 및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6,514,740원, 합계 37,061,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2004.8월, ○○세무서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외법인은 1998.4월 ○○건설산업주식회사에서 발주한 ○○동 0-0 재개발 아파트 단지내 포장 및 토목공사를 수주하였고, 당시 재개발조합과 친분이 있는 청구인에게 작업을 시켰으며 그 대가로 ○○건설산업주식회사의 발행 어음에 배서하여 2회에 걸쳐 154,16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 당시 제출한 청구인의 명함에는 청구인이 토공, 구조물, 석축, 흡관, 화강석, 고압블럭 시공 전문업체 ○○토건이 대표 전○○로 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의 ○○동 ○○동 0-0 재개발 아파트 단지내 포장 및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문답서(2004.9.1.)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사무실에서 정○○가 세금계산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는 본인이 현장에서 사용한 장비의 차주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수행한 작업 대금으로 ○○건설산업주식회사 발행어음 62,120,000원 및 92,04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청구인이 받아서 ○○은행 ○○동지점 000000-00-000000로 입금하였고 인부에게 청구인 개인자금으로 선지급한 노무비를 충당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3) 청구인은 당시 현장노무자를 대표하여 청구외법인에서 임금을 받아 대신 지급했을 뿐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노무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간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임○○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2동 재개발아파트 건설공사에 청구인과 같이 노무를 제공한 인부에 불과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고 인부에게 청구인의 개인자금으로 선 지급한 노무비를 충당하였으며 정○○는 청구인이 현장에서 사용한 장비의 차주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외법인에 제시한 청구인의 명함에 청구인은 토공, 구조물 등의 시공전문업체 ○○토건의 대표 전○○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받은 어음이 노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