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104 선고일 2007.05.28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가 분양하는 ○○특별시 ○○구 ○○동 000-0 소재 ○○○○ 2층 16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4.3.13.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10.25.부터 2007.4.23.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매입에 관련하여 2004년 제1기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받던 중 2006.8.29. 주식회사 ○○로 부터 분양계약 ‘강제해제통지서’를 받자 그동안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매입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70,930,000)에 대한 매입세액 7,0930,000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06.10.25.)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다시 청구인이 주식회사 ○○를 상대로 분약계약이 유효하다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0000가단00000, 0000.0.00. 접수)하였음을 이유로 2006.12.5. 위 수정 신고한 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 소송에 따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1.16. 청구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회계법인이 청구인에게 확인함이 없이 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일 현재 주식회사 ○○를 상대로 분양계약이 유효하다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식회사 ○○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이 건 경정청구일 현재 재판 중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정신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일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결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식회사 ○○와 쟁점부동산을 165,280천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는데, 주식회사 ○○가 2006.8.29.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통지를 하면서 주식회사 ○○의 회계담당자인 ○○회계법인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자 동 회계법인이 청구인에게 해제통지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청구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를 상대로 분양계약이 유효하다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중에 있어서 수정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이건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그동안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7,093,000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주식회사 ○○가 2006.8.29. 청구인에게 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 해제통지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이 주식회사 ○○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바, 처분청이 수정신고한 납부세액을 다시 “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