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분양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가 분양하는 ○○특별시 ○○구 ○○동 000-0 소재 ○○○○ 2층 16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4.3.13.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10.25.부터 2007.4.23.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매입에 관련하여 2004년 제1기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받던 중 2006.8.29. 주식회사 ○○로 부터 분양계약 ‘강제해제통지서’를 받자 그동안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매입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70,930,000)에 대한 매입세액 7,0930,000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06.10.25.)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다시 청구인이 주식회사 ○○를 상대로 분약계약이 유효하다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0000가단00000, 0000.0.00. 접수)하였음을 이유로 2006.12.5. 위 수정 신고한 납부세액을 “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동 소송에 따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1.16. 청구인에게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일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결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