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성인용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지급액을 공제하여 계산할 수 없음
[요지] 성인용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지급액을 공제하여 계산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6중352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OO에게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과 인접한 OOOOOO 게임장을 운영하던 이OO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사업장에서 게임기 이용자는 게임을 통한 단순한 유흥이 아닌 제공되는 상품권을 얻기 위해 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하는 것이므로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장부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한 추정배당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 바, 처분청이 추정한 배당률은 실제와 다를 뿐만 아니라 배당률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등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이OO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OO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국세를 납부할 재산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바, 쟁점사업장의 경우 게임기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게임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한 배당률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 게임기(OOOOO)의 출고시 설정된 기대배당률인 95%를 적용한 것으로 관련 신문기사와 다른 OOOOO 게임장 조사시 확인된 평균배당률 95%와 일치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실제 배당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총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게임배당률 95%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릴게임장’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선택하여 현금을 투입(배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배의 시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임기이며, 게임방식은 게임 이용자가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액은 게임장의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배팅금액의 몇배의 시상금액이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어떤 이용자는 손실을, 또 어떤 이용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방식이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 상품권 총판업체인 (주)OOOOOOOOO와 (주)OOOOOO로부터 매입한 상품권(권면가액 5,000원)의 수량에 근거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과세기간별 상품권 매입액을 게임 배당률(95%)로 나눈 다음, 이를 다시 1.1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 O O, O) O OOOO OOO OOOOO OOO OOOO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OO에게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과 인접한 OOOOOO 게임장을 운영하던 이OO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2005.7.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관련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첨부된 상품권 총판업체인 (주)OOOOOOOOO의 경품거래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8.16.부터 2006.3.21까지 계속하여 OOOOOOOOO로부터 스타문화상품권을 매입하고, 매입시마다 경품거래 관리대장의 인수업체 납품확인란에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상품권을 매입하면서 판매업체의 경품거래 관리대장에 자필로 서명해 온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이OO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이OO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게임기 이용자는 게임을 통한 단순한 유흥이 아닌 제공되는 상품권을 얻기 위해 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하는 것이므로,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은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3523, 2007.3.23.외 다수 같은 뜻임).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장부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한 추정배당률(95%)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실제와 다를 뿐만 아니라,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배당률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성인용 릴게임(OOOOO)의 출고시 설정된 기대배당률이 95%이고, OO지방국세청장이 2006.7.28.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OOOOO 게임기를 설치·운영한 OOOOOOO을 조사하여 확인한 당해 게임물의 기대배당률이 95%인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게임물(OOOOO OOOOOO) 내용변경 신청서, OOOOOOO 대표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관련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록한 장부 또는 관련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영업 관련 제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록한 장부 기타의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추계하면서 적용한 게임 배당률 95%는 당해 게임 출고시 설정된 기대배당율일 뿐만 아니라 다른 OOOOO 게임장 조사시 확인된 배당률과 일치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실제 배당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적용한 게임배당률 95%가 실제와 다르고,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