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098 선고일 2007.06.25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대장에 자필로 서명해 온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실사업자가 타인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명의상사업자가 아닌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07.01부터 2006.07.31까지 ○○시 ○○구 ○○동 ○○번지 1층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용 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일명 ‘바다이야기’를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한 후 게임을 하여 일정 조건을 적중시키면 일정률의 배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왔고, 2005년 귀속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221,090천원 및 12,380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05년 귀속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15,511,961천원 및 545,900천원으로, 2006년 귀속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22,064,593천원 및 664,098천원으로 결정하여 2006.12.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681,23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384,560원(수시부과분)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3.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과 인접한 ○○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던 이○○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이○○에게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이○○가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쟁점사업장과 ○○게임랜드 게임장으로 나누어 운영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재산과 사업경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는 쟁점사업장이나 ○○게임랜드를 운영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국세를 납부할 재산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릴게임장’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 ․ 선택하여 현금을 투입(배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 배의 시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임기이며, 게임방식은 게임 이용자가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액은 게임장의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배팅금액의 몇 배의 시상금액이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어떤 이용자는 손실을, 또 어떤 이용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방식이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221,090천원 및 12,380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15,511,961천원 및 545,900천원으로, 2006년 귀속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22,064,593천원 및 664,098천원으로 결정하여 2006.12.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681,23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38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5.07.0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관련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첨부된 상품권 총판업체인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의 경품거래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08.16.부터 2006.03.21 까지 계속하여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매입하고, 매임시마다 경품거래 관리대장의 인수업체 납품확인란에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에게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며, 쟁점사업장과 인접한 ○○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던 이○○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상품권을 매입하면서 판매업체의 경품거래 관리대장에 자필로 서명해 온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