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대장에 자필로 서명해 온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실사업자가 타인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명의상사업자가 아닌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대장에 자필로 서명해 온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실사업자가 타인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명의상사업자가 아닌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릴게임장’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 ․ 선택하여 현금을 투입(배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 배의 시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임기이며, 게임방식은 게임 이용자가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액은 게임장의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배팅금액의 몇 배의 시상금액이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어떤 이용자는 손실을, 또 어떤 이용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임방식이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221,090천원 및 12,380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15,511,961천원 및 545,900천원으로, 2006년 귀속 수입금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22,064,593천원 및 664,098천원으로 결정하여 2006.12.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681,23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38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05.07.0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관련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첨부된 상품권 총판업체인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의 경품거래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08.16.부터 2006.03.21 까지 계속하여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매입하고, 매임시마다 경품거래 관리대장의 인수업체 납품확인란에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에게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며, 쟁점사업장과 인접한 ○○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던 이○○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상품권을 매입하면서 판매업체의 경품거래 관리대장에 자필로 서명해 온 것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