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상여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1095 선고일 2007-07-11

[요지] 도급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으로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9. 청구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79,067,790원의 부과처분과 235,575,800원의 대표자상여처분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년 1기 중 OO대학교 병원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189,217천원)와 주식회사 OOOO기계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215,978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위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당해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자료상과의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동 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79,067,79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237,575,800원을 상여로 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1.부터 주식회사 OOOO니어링과 OO대학교 병원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하는 잔토처리는 OO개발 주식회사 대표 OOO에게 용역을 주었으나, OOO은 OOO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이 OOO에게 교부하였으며, O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현장책임자의 세법상 무지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그러나, 쟁점거래대금은 OOOO OOO이 제시한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자만 사실과 다를 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위장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 OOOO OOO에 소재하는 OOOO 주식회사(대표 OOO)와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OOOO(대표 OOO)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상이하며, 당시 정상사업자인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현장책임자의 세법상 무지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자료상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OOOO이 자신의 매출을 축소하기 위하여 자료상 세금계산서를 제공하였다 하나 이는 OOOO로부터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증거자료로 제시한 OOOO과의 정산합의서는 정산내용에 대한 구체적자료가 없으며, 약정서·쟁점거래와 관련된 계좌송금내용만으로는 동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부족하며, 특히 청구법인과의 외상매입금원장과 무통장입금증에 나타난 일자와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일부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자산의 임차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1.5.부터 2004.11.30.까지 OO대학교 병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O니어링과 하도급계약(도급금액 1,239,540천원이며 이 중 잔토처리 금액은 504,435천원)을 체결하고, 2004.3.2. 청구법인은 OOOO주식회사와 사토운반 계약(공사금액: m3당 6,000원)후 2004.7. 정산합의서를 체결(계약금액 및 정산금액 422,652천원)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4.7.9.부터 2004.9.24.기간 중 청구법인의 OOOO계좌(OOOOOOOOOOOOO)에서 OOO의 OOOO계좌(OOOOOOOOOOOOOO)로 합계 427,659천원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송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및 계좌송금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수취일 및 금액 송금일 송금액 송금인 받는 자 2004.5.31 57,000천원(OOOO) 2004.7.9 92,707 청구법인 OOOO 2004.5.31 95,992천원(OOOO) 8.7 159,563 〃 〃 2004.6.30 62,986천원(OOOOOO) OOOO OO,OOO O O 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 OO,OOO O O 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 OO,OOO O O 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 OO,OOO O O O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OO,OOOOO OOO,OOO (OO) OOOOO OOO,OOOOOO OOOO OO OO,OOOOOO OOOO OO OOO,OOOOOO OOOOO OOOOOO OOOOO (OO) OOOOO OOO OOOOO(OOO O OOOO)O OO OO OO OOOOO OOOOOOOOOO OO OO OOOOO OOOO OO OOO OOOOO (O) OOOO OOOOO OOOO OOOOOO OOO O OOOOO O OOOO OOOO(OOO,OOOOO)OOO OOO OOOOOO OOOOO OO OOOOOOOOO OOOO(OOO,OOOOO)OOO OOO OOOOOO OOOOO OOO OOO OOOOO (O) OOOOO OOOOOOOO OO OOOO OOO OOOO OO OOOOO OOOO OOOOO OOOOOO기계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우리심판원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계약 당시 청구법인이 수취한 OOO의 명함에는 OOO이 OOOO주식회사와 OOOO기계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사실과 OOO(OOOOOOOOOOOOOO)은 OOOOO OOO OOO에서 OOOO라는 상호(업종: 건설기계)로 1992.4~2007.3.31.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TIS)에서 확인된다. (나) OOOO(OOOOOOOOOOOO)은 2004.5.13. 개업 후 2004.9.30. 폐업(대표: OOO, 사업장소재지: OOO OOOO OOO OOOO1)하였으며, OOOO주식회사(OOOOOOOOOOOO)는 2004.9.1. 개업(대표: OOO, 사업장소재지: OOO OOOO OOO OOOO)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전산자료(TIS)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OOO이 OOO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OOOOOOOOOOOOO)이 OOO에게 OO대학교 공사현장의 덤프대금을 덤프차량에게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와 OOO은 OOOO기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자 2005.8.29.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제출하고 있다. 위 내용증명을 보면 발신인은 OOO, 수취인은 OOOO주식회사 OOO로 기재되어 있고 OOOO이 2004.4.~6월 토사운반작업을 하면서 OOOO기계의 세금계산서를 주면서 차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OOOO기계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는 바, 위 각서 등을 근거로 OOO을 고발조치하겠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OOO이 OOO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증빙자료로 OOO의 OO계좌(OOOOOOOOOOOOO)에서 OOO의 OO계좌(OOOOOOOOOOOOOOOO)로 송금(송금액 144,320천원, 송금기간 2004.6.11~2004.8.26.)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과 OOOO의 대표 OOO이 부부사이라고 하여 그리 알고 OOO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전산자료(TIS)에는 OOO과 OOO은 부부사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마) 2004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7,399,773천원이며, 원가명세표(6,371,524천원)의 외주비(1,813,684천원)에 위 OO대학교 공사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및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원가명세서를 징구하여 확인한 바,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공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2004.1.5.~2004.11.30. 기간 중 OO대학교 병원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도급공사기간내인 2004.4.~2004.6. 기간중 청구법인과 OOO이 공급가액 422,652천원의 잔토처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하도급공사기간중 청구법인이 OOO에게 6회에 걸쳐 427,659,461원을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송금액은 위 잔토처리 하도급 대금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2004.5.31., 2004.6.30. 로 위 하도급공사기간중이며, 거래용역이 ‘장비사용료’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잔토처리 하도급을 주고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잔토처리 용역의 실공급자를 가려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