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당부 (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업)

사건번호 국심-2007-서-1091 선고일 2007.10.05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외에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 ○○번지 ○○빌딩 ○층에서 홈페이지 개발 등 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장비 및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장○○으로부터 공급가액 40,33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2.13.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5,884,3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8,769,77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장○○과 실지 거래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장○○과의 거래를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지만, 동 자료상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외에는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납부세액】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장○○에 대해 실시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를 보면, 장○○은 장비 및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개업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액의 매출신고 후 무납부하 여 체납자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 후 직권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 며, 사업초기인 2003년 1기 및 2기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2004년 1기 이후부터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며 현금결제를 통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위장혐의자료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상응하는 각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각 8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거래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장○○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 위장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무납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외에 장○○과 실지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