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쟁점공사를 직접 마무리하면서 관련 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쟁점공사를 직접 마무리하면서 관련 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종 합건설주식회사(이하 “
○○ ”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계약 및 원천징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당해 공사관련 근로대가의 지급관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 으로부터 공사비를 직접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쟁점공사 현장의 인건비, 자재비용 및 관련 부대비용 일체를 지출하고 관리한 것이 확인되고, 2004. 5월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실제 공사를 책임지고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의 대표이사 하
○○ 는
○○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2006.2.13.)에서 2004년 상반기에 본사건물을 신축하면서 윤
○○ 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고 경비 235,540,880원을 지불하였으나, 당시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주식회사
○○○○ 으로부터 실제 거래사실 없이 공급가액 21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건축비 관련 경비 지출내역 및 청구서 등을 증빙으로 첨부한 바, 증빙상에는 청구인이 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의 계정별 원장에는 청구인(상호는 ○○○임)에게 2004. 5.14. ○○인테리어공사 명목으로 20백만원, 같은 해 7.1. 5층 연구실 공사 명목으로 23,780,090원 등 합계 43,780,09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초 과세표준을 20백만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3년 2월 ○○ 대표이사 겸 ○○의 본부장인 권○○으로부터 현장 소장 의 제의를 받고, 단지 ○○의 직원으로서 ○○의 쟁점공사 현장의 소장으로 파견되어 공사하고 비용을 지급받아 도급업체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의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과 ○○은 쟁점공사를 2003.9.15.에 착공하여 2004.2. 28. 준공하고, 공사대금은 2,310백만원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나) 쟁점공사 장부 내역서 표지에는 윤○○관련분이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2004년 3월에 12백만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를 ○○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라고 주장한다. (다) ○○○○공단 ○○지역본부장의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에는 청구인이 ○○ 소속으로 2004.3.19. 재해발생에 따른 요양급여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의 ○○계좌(○○○○-○○-○○○○○○)에는 ○○이 박○○ 명의로 2004.3.31.~2004.5.14. 기간동안 9회에 걸쳐 235,540,880원을 계좌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외에도 모두 283백만원을 ○○ 및 ○○로부터 공사비용으로 입금받아 관련 업자들에게 지출하였으나, 이는 ○○이 ○○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고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자 ○○과 ○○ 양측에서 직접 청구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여 쟁점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은 ○○ 대표이사 박○○, 경리과장 이○○ 및 ○○세무서장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07.7. 16. 불기소이유통지(○○○○지방검찰청, 2007.7.16.)된 바, 그 이유에는 ‘하도급 여부에 대하여 고소인(청구인)은 직영처리, 피의자 등은 하도급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고소인이 법인체 등록을 하여 피의자 등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고 금원을 송금받아 공사가 완료된 점을 들자면 비록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두계약을 통하여 하도급 되었다고 극구 주장하는 피의자 등의 진술에 대하여 고소인이 달리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비록 당초에는 ○○과 ○○이 체결하고 시행한 쟁점공사에 ○○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04.5.13.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 거래한 사실이 있고, ○○과 ○○ 양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쟁점공사를 직접 마무리하면서 관련 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도 ○○○○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대하여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55, 2006.10. 23.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