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용도・종목 등이 동일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로부터 1월 미만의 기간 내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용도・종목 등이 동일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로부터 1월 미만의 기간 내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처분청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증여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비교대상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단위: 천원) 구 분 증여재산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기준시가 비고 쟁점아파트 301,000 271,000 44,200 180,000 당초 신고 비교대상 아파트 340,000 (매매가액) 310,000 52,000 180,000 결정 고지 적출실적 39,000 39,000 7,800
•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 검토조서에 의하면, 부동산전문 ○○ 등의 시세는 350백만원으로 매매사례가액과 유사하고, 국세청 기준시가(2005.5.2.)는 180백만원으로 두 아파트 모두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다른 아파트들의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계약일 물건지(같은 단지내) 평형 거래가액 비교
2005. 4.23. 312-413 17A 330,000 다른 동
2005. 4.25. 312-705 " 326,000 "
2005. 4.26. 311-1205 " 325,000 "
2005. 5.16. 312-313 " 330,000 "
2005. 5.26. 312-512 " 345,000 "
2005. 6. 3. 304-1002 " 340,000 같은 동․층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이후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처분청에 공동주택 거래시세자료를 요청한 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의 거래시세가 3억원~3억4천만원인 것으로 확인한 후, 쟁점아파트가 증여당시 전세를 준 상태이고 전체 수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엘리베이터 옆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하한가인 3억원을 기준으로 3억1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동주택 거래시세표를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쟁점아파트의 거래시세표 > (단위: 천원) 기준일 매매하한가 매매상한가 매매평균가
2005. 6. 5. 300,000 330,000 315,000
2005. 6.20. 300,000 330,000 315,000
2005. 7. 5. 300,000 350,000 325,000 < 매매사례가액 수집(납세자 양도신고분) > (단위: 천원) 동 층 양도일 양도가액 304 3 05.03 310,000 304 7 05.03 290,000 304 9 05.04 310,000 304 10 05.04 300,000 304 10 05.07 340,000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용도․종목․면적, 건축연도 및 일조방향이 동일하고, 지리적으로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위치가 유사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거래시세표 및 매매사례가액표상에서도 쟁점아파트의 매매상한가와 양도가액이 쟁점아파트 증여일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로부터 1월 미만의 기간내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서1544, 2007.8.29.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