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7서1076 선고일 2007-06-07

[요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본 사례

[참조결정] 국심2006중3392/국심1990구00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에서 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성인용 릴게임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현금 투입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후 2005년 1기~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현금투입 총액으로 산정하여 2006.1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135,253,350원, 2005년 2기분 2,336,530,300원 및 2006년 1기분 2,047,179,1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행성 거래에 해당되는 카지노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운영하던 릴게임기의 이용목적은 대부분 우연의 결과에 따른 상품권 획득을 노리는 사행성에 있는 것이고, 과도한 상품권 배출로 인해 관계 정부부처에서도 시행성 게임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이 건 릴게임은 사행성 게임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설령, 동 릴게임기의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재정경제부 예규(소비세제과-23, 2006.1.6)는 상품권은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상품권 배출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장려금으로 해석하려면 상품권이 게임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되어야 하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나, 동 게임장의 상품권 공급시기는 고객이 좌석을 이탈하는 때(국심 90구11, 1990.5.30)이고, 사업자가 고객에게 시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기는 고객이 좌석을 이탈하기 이전이므로 시상금을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게임장의 게임기는 시상률이 8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의 투입금액 중 80% 이상을 시상금으로 반환하고 있고, 카지노장에서도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을제외한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계산하고 있는 바(관광진흥법 제29조 제1항), 릴게임기의 게임원리와 카지노의 게임원리가 동일하고, 게임결과 발생되는 거래유형도 동일하기 때문에 카지노장의 매출액 계산방법(순액과세방법)을 릴게임기의 매출액 계산방법으로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에 의한 일반 게임장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한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운영한 릴게임은 음비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음에 반하여 카지노장은 관광진흥법, 경마장은 한국마사회법,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규제법 등 음비게법보다 허가조건이 훨씬 엄격한 별도의 근거 법령의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양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음비게법 제32조 제3호에서 게임제공자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사업자들의 탈법적인 운영을 통하여 다소간에 사행성이조장된 측면이 있다 하여 릴게임 자체를 사행행위영업으로 볼 수 없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릴게임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사행행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을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게임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로 볼 수 있는 게임기에 총투입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의 유인수단에 불과한 “장려금” 성격의 단순한 시상금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성인용 릴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획득한 수입이 사행성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2) 성인용게임기 운영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제20조【등급분류】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 가.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 나. 18세이용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제3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5)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 특정한 설문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삭제 <1994.8.3> 라.기타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② 제1항 각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허가 등】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 생략).

(6)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카지노업: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등 특정한 기구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등을 하는 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5.23.~2006.6.30. 기간 중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상품권 8,769,000매를 매당 4,820원(액면가 5,000원)에 구입하여 액면금액으로 경품을 지급하고 쟁점사업장의 릴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구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총 경품지급액 43,845,000,000원(8,769,000장×5,000원)을 평균승률인 102%로 환산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총 금액을 42,984,394,117원(공급대가)으로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을 아래 <표>와 같이 경정결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OOOOOO OO OOOOO OO O OOOO (OO O OO) (OO O OO)

(2)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릴게임장”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음비게법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선택하여 현금을 투입(배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배의 시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임기이며, 게임방식은 게임 이용자가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액은 게임장의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배팅금액의 몇배의 시상금액이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어떤 이용자는 손실을, 또 어떤 이용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임방식이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이 카지노 및 경마장 등과 같이 사행성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릴게임장은 그 허가조건이나 운영자의 의무 등이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음비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음에 반하여, 카지노장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경마장은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규제법 등 허가조건 등이 훨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별도 근거법령의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양자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음비게법 제32조 제3호에서 게임제공자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도일부 성인용 릴게임 사업자들의 탈법적인 운영을 통하여 다소간에 사행성이 조장된 면이 있다 하여 성인용 릴게임장 자체를 사행행위 영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이 고객들에게 제공한 성인용 릴게임기 이용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되어 있는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사업장에서 발생된 게임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성인용 릴게임기의 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게임장에서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의 경우에도 게임기에 대한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아도 타당하고, 게임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성인용 릴게임기”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3392, 2006.12.2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