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금을 차입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이 확인되며, 가지급금은 수시로 반제・상환 등을 통하여 그 금액이 변동하고 있어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어 가지급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법인의 자금을 차입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이 확인되며, 가지급금은 수시로 반제・상환 등을 통하여 그 금액이 변동하고 있어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어 가지급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2000년도말 현재 청구인에게 지급한 287,000,239원의 가지급금(이하쟁점가지급금이라한다)에 대한 2000. 1. 1.~2004.12.31.까지 대여금이자(238,685,345원)를 미수이자로 장부상에 계상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기 계상한 동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2000. 1. 1.~2004.12.31.까지의 인정이자 상당액(203,105,221원)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청구인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자, ○○세무서장은 2005.10.25. 청구외법인 및 처분청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였고, 처분청은 위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6. 7.20. 종합소득세(2001년 귀속 847,470원, 2002년 귀속 3,583,710원)를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2006. 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 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1) 청구인은 1987년 9월경 청구외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차입금 채무를 상속받아 쟁점가지급금 채무가 발생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차입일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정○○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당시(1987. 9.15) 상속재산으로 ○○구 ○○동 725-58 대지 및 주택과 청구법인의 주식 2,236백만원, 채무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무 219백만원 등 2,160백만원, 상속인이 지○○(30%), 정○○(60%), 정○○(10%) 3인으로 청구인은 상속인에서 제외 되어 있음이 정○○외 2인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000년도말 기준으로 345,687,223원을 상환기일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 없이 대여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00사업연도말 현재 청구인의 동생 정○○섭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666,298주(청구법인의 주식발행총수 77.52%)를, 청구인은 35,646주(청구법인의 주식발행총수의 4.15%)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미수인정이자가 2000년 54,578,696원, 2001년 61,658,488원, 2002년 36,039,136원, 2003년 41,582,082원, 2004년 44,826,943원, 장기대여금이 1999년 287,000,239원, 2000년 345,687,223원, 2001년 400,265,919원, 2002년 461,924,407원, 2003년 497,963,543원, 2004년 539,545,625원인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미수수익명세서와 장기대여금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2006.10.27.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피고로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여 판결한 서울행정법원판결문에 의하면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인 3/10에 해당하는 66백만원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사이에 이 사건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거래가 있은 날인 1995. 1. 5.부터 10년이 경과된 2005. 1. 5경 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됨으로써 소멸되었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만, 법인세법상 위 상속채무의 원본 및 그 때까지의 인정이자 채권은 위 시효소멸일이 속한 200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 상당하여 위와 같이 소득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사정은 그 이전인 2000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청구인의 아버지 정○○)의 차입금 채무를 상속받아 쟁점가지급금 채무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인에서 제외 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는지가 불분명하다. 다음으로, 쟁점가지급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이고,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는 청구인의 형 정○○이고, 동인은 청구외법인의 회장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차입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이 확인되며, 가지급금은 일시적인 채권․채무가 아니라 수시로 반제․상환 등을 통하여 그 금액이 변동하고 있어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어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쟁점가지급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라고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피고로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여 판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상속채무원본이 2005. 1. 5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이전인 2000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하였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2001~2002년 귀속분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2000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쟁점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후, 그 과세자료를 통보한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그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2001~2002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