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지역에서 제공된 용역은 사실상 주선에 가깝고 청구법인이 따로 지급한 운임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국외지역에서 제공된 용역은 사실상 주선에 가깝고 청구법인이 따로 지급한 운임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세무서장이 2006.11.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78,231,400원, 2002년 제1기분 81,051,490원, 2002년 제2기분 58,788,340원, 2003년 제1기분 51,328,370원, 2003년 제2기분 49,438,070원, 2004년 제1기분 31,235,540원, 2004년 제2기분 34,374,410원, 2005년 제1기분 27,125,870원, 2005년 제2기분 43,809,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기업회계기준상 복합운송주선업의 수익은 주선수수료만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업회계기준의 수익과 다르게 볼 근거가 없으며,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된 국제운송을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국제운송업자와 구간을 나누어 제공하는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배분된 운임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재경부 소비46015-78,1995.4.10.)이므로 청구법인이 화주로부터 수령한 운임 중
○○○-WWF와의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설령,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총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2.8.23선고, 2002두66판결 참조)인 바, 이 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에 관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어 청구법인의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국내 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로부터 총운임을 수취하는 이 건 거래는 국외운송부분은 ○○○-WWF와 청구법인간의 국제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해 ○○○-WWF가 수행한 것인 바, ○○○-WWF가 수행하는 용역제공의 상대방은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화주로부터 받은 총운임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WWF에 지급한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WWF로부터 제공받은 국외운송용역에 대한 대가일 뿐인 바 이 금액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할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화물 배송품의 분실 등과 관련된 위험부담을 ○○○-WWF가 진다고 주장하나 국제운송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이나 ○○○-WWF 모두 배송품의 분실 ㆍ손상 등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각사가 부담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기업회계상 복합운송주선업의 수익은 운송업체에 대납할 운임을 받더라도 주선수수료만 인식하는 바 기업회계상 수익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르게 볼 근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기업회계상 보고된 매출액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기업회계상 수익은 그 산정목적과 규율하고 있는 근거 및 내용이 상이하여 이를 동일시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항공운송사업자의 승객운송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항공운송사업자의 승객운송형태는 고객과 운송사업자의 관계나 요금결정방식, 각 운송사업자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 건 거래와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과세표준 신고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될 때부터 납부세액은 “0”원이라는 전제하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은 신고하였더라도 법정서류를 미제출한 경우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자체로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이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대법원판례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0”이므로 과소신고 할 실익이 없다거나 일관되게 거래내용을 모두 회계장부에 기록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는 점 등은 국세기본법상가산세 면제사유나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복합운송주선업 및 상업서류송달업에 있어 국내에서 국외까지 화물 및 상업서류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화주로부터 수취한 운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운임 중 국제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볼 것 인지
② 운임 모두를 과세표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법해석상 의의(疑意)가 있어 납세자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법위】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 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 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3.8. ○○시 ○○구
○○동 ○○번지에서 운수서비스업으로 개업하였으며,
○○ 통운주식회사가 40%, ○○○ International Forwarding Ltd.(○○국 소재지 법인)가 60%를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항공법 제139조 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업과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을 건설교통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각 신고 또는 등록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국외로 수출하는 화물 및 상업서류송달용역 제공의 대가로 화주로부터 수취한 운임총액에서 국제복합운송사업자인 ○○○-WWF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화주로부터 받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1996년부터 국제운송업자인 ○○○-WWF와 체결한lnternational Transportation Services Agreement(이하 “국제운송 용역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화물 및 상업서류 송달에 따른 국내서비스 지역과 국외서비스지역에 대한 용역을 상호간 제공하는 형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바,
○○○-WWF 의 요청에 의해 청구법인이 국내 서비스지역 내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WWF 로부터 사전 약정된 비율에 의해 계산된 대가를 받는 방식과 청구법인이 화주에 대한 용역제공의 주체가 되어 국외서비스지역에 대한 화물 운송을
○○○-WWF 에 요청하 고 청구 법인이 화주로부터 받은 총운임 중 사전 약정된 일정비율로 계산된 대가를
○○○-WWF 에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국제운송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과
○○○-WWF 는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WWF 가 요청하는 서비스 지역 내에서의 화물운 송에 관한 서비스를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청구법인은 이하에서 설명하는 조건하에서 이를 수행한다.
○○○-WWF 가 청구법인이 요청하는 전세계의 화물운송에 관한 서비스를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WWF 는 이하에서 설명하는 조건하에서 이를 수행한다. 1.0
○○○-WWF 의 의무 1.1
○○○-WWF 는 청구법인의 요청과 이에 명시된 대가와 관련하여 전세계의 화물운송에 관한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이에 명시된 청구법인의 의무에 대한 대가로서
○○○-WWF 는 별도 정한 수수료를 청구법인에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WWF 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적정한 계산서와 관련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1.3
○○○-WWF 는 화물의 분실 또는 손상에 관련한 명백한 클레임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이고 이러한 클레임과 관련된 ○○○ ○○통운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통운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2.0 청구법인의 의무 2.1 청구법인은
○○○-WWF 의 요청과 이에 명시된 대가와 관련하여 서비스 지역내의 화물운송에 관한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이에 명시된
○○○-WWF 의 의무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법인은 별도 정한 수수료를
○○○-WWF 로부터 적정한 계산서와 관련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2.7 청구법인은 운송용역과 관련하여 비용, 법적 수수료 등 혹은 청구법인과
○○○-WWF 직원들을 포함한 사망 혹은 부상 등의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 화물과
○○○-WWF, 제3자의 재산을 포함한 재산의 멸실로 인한 책임, 클레임, 소송, 손실 등으로부터
○○○-WWF 와 그 임직원들을 보호, 면제시켜 주는 것에 동의한다. 단 UPS-WWF의 과실 또는 고의 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부상 혹은 손실 등은 제외한다. 6.0 양사의 독립적 위치 이 계약은 양사 사이의 파트너쉽, 대리인 혹은 고용관계를 구성하는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각 사는 상대방 혹은 상대방의 관계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www.○○○.co.kr)와 심리자료에 의하면, 화물이나 상업용서류 운송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화주와 체결한 별도의 화물운송계약서는 체결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약관에 의하고 있는 바, 그 약관에는 거리,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요금이 체계화 되어 있으며,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계약이 가능하고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은 바르샤바조약이나 제네바의정서조약에 의해 제정된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운송업체의 책임은 그러한 규정에 의거 적용되고 제한될 것이며 바르샤바조약이나 제네바의정서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에 따라 분실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은 운송약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이 국내 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로부터 총운임을 수취하는 거래로서 국외운송부분은 국제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해
○○○-WWF 가 수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화주로부터 받은 총운임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WWF 에 지급한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WWF 로부터 제공받은 국외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할 항목이 아니고 이 건 거래의 운송 및 손해배상책임도 각사가 부담하는 것이지
○○○-WWF 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의 주장에 대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둘 이상의 운송인이 순차적으로 행하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화물의 분실 또는 손상이 발생할 경우 화주가 직접 그 원인이 발생하게 한 운송인을 규명하여 책임을 청구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제거래 운송인 입장에서도 운송인간에 원인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각 개별 여객 또는 화주의 과실이 없는 운송인 또는 모든 운송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러한 국제항공운송 자체가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929.10.22.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조인되어 1955.9.28. 조인된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국제항공운송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 (바르샤바협약) 제30조 제3항에서는 둘 이상의 운송인이 순차적으로 행하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수화물 또는 화물에 관하여서는 여객 또는 화주는 화물의 파괴,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의 손해에 대하여 최초의 운송인에 대하여 청구할 권리를 갖도록(will)먼저 규정하고 있다. 물론 동 협약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주가 파괴, 멸실, 손상 또는 연착이 발생하도록 운송을 한 운송인에 대하여 연대책임 규정에 의하여 청구할 수(may)도 있으나 이는 국제항공운송거래의 복잡성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이행하기가 어려운 선택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제항공운송사업자들은 국제복합운송을 포함하는 둘 이상의 운송인이 순차적으로 행하는 국제항공운송거래에 있어서 화주가 운송책임을 최초의 운송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며 이 바르샤바협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최초의 운송인이 원인을 발생하게 한 다른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위 바르샤바협약에 의거하여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발송인에 대하여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다른 운송업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 발송인에 대하여 보상한 대가에 대한 구상권을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렇기에 처분청이 위 바르샤바협약의 체결 배경 및 내용 그리고 국제항공운송거래의 관행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그 결과물인 운송약관의 문구를 문제 삼아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 전체를 수행하는 유일한 당사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바) 국제항공운송규칙의통일에관한조약인 바르샤바협약 제30조를 살펴보면, 제1항에는 둘 이상의 운송인이 순차적으로 행하는 운송으로서 제1조 제3항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 수화물 또는 화물을 인도한 각 운송인은 이 협약의 규정에 적용을 받으며, 또 그는 운송인의 관리하에 행하여지는 부분의 운송에 운송계약이 관련하는 한도에서 운송계약의 당사자의 1인으로 본다. 제2항에는 위와 같은 운송의 경우에는, 여객 또는 그의 권리의 승계인은 사고 또는 연착을 일으키게 한 운송을 행한 운송인에 대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명시적인 특약에 의하여 최초의 운송인이 전체의 항로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에는 수화물 또는 화물에 관하여서는, 여객 또는 송하인은 최초의 운송인에 대하여, 그리고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여객 또는 수하인은 최후의 운송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여객, 송하인 및 수하인은 파괴, 멸실, 손상 또는 연착이 발생하도록 운송을 한 운송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운송인은 당해 여객,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2001회계연도~2005회계연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수입은
○○○-WWF 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주석에 기재되어 있고 이는 감사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감독원 회계연구원의 해석사례(회계 제8360-364, 2001.3.10.)에 의하면, 복합운송주선업체로서 직접 운송은 하지 않고 주선만을 하고 있는 사업체는 주선수수료를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20조 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공법 제2조 제33호 에서 “상업서류송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우편법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부수되는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으로,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6호에서 “복합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 위의 사실과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 보건대, 국외지역에서 외국법인이 제공한 화물 및 상업서류운송용역은 비록 청구법인이 화주로부터 운임을 모두 받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제화물운송협약과 국제항공운송규칙의통일에관한조약인 바르샤바협약 제30조에 따라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최초 접수한 사업자가 운임을 받고 국외운송 책임에 관한 것도 이의 해결을 위한 창구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지 청구법인이 모든 운송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중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운임은 평균 약 12%에 불과하고 그 운임의 약 88%는 국외법인에 귀속되며, 기업회계상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있어 전체 수익 중 주선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경우 매출에 있어 국내지역의 서비스용역제공분만으로 인식한다하여 조세회피 목적도 없으며 이 건 처분이 재정벌인 가산세 문제이고 국제사회가 글로벌운송체제로서 청구법인이 ○○○International Forwarding Ltd.의 일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거래 중 국외지역에서
○○○-WWF 가 제공된 용역은 사실상 주선에 가깝고 그렇다면 청구법인 이
○○○-WWF 에게 지급한 운임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매출로 보기 어려워 이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외법인이 국외지역에서 운송서비스 용역분까지 포함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 결정되어 그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