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함
[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3.31~2007.1.4 기간에 서울특별시 OO구 용답동 227-1 (주)신세계와이비에쓰 빌딩 202호에서 OOOOO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중 OOOOO OOOO OOO OOOOOOO 소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8,42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6.4.20 통보받은 자료상 과세자료(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의 OOOOOO을 가공매출 거래처로 통보한 것)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2.14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37,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와의 실지거래를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통장및(주)OOO와의 결제현황 리스트사본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 명의의 통장(OO은행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및(주)OOO와의 결제현황 리스트사본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시기인 2002년 제2기 중 가계수표로 출금된 금액은 총 12,000천원(@3,000천원×4회)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인 31,269천원(공급대가 기준)과 현저히 미달되는 데다가 관련 가계수표 이서내역(청구인이 항변자료로 추가로 제출한 것)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3.12.29 최OO에게 입금(계좌이체)한 금액인 30,000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지급이라는 주장을 첨가하고 있으나, 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최OO는 2002.10.14 쟁점거래처와 명의상 공동사업 관계를 해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입금액을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료상과의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30일 주심 국세심판관 이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