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사례아파트는 뒷동에 위치하고 같은 평수, 같은 방향, 같은 층수, 같은 기준시가로서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함
[요지] 매매사례아파트는 뒷동에 위치하고 같은 평수, 같은 방향, 같은 층수, 같은 기준시가로서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25. 쟁점아파트를 박OO으로부터 박OO와 공유지분으로 증여 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아파트는 OOOO OOOO호로서 11층에 위치하고 48평의 규모이며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880,000천원이다. 처분청은 같은 소재지의 동일 평형, 동일 면적의 OOOO OOOO호의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인 2005.5.31.의 매매사례가액 1,13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의 바로 뒷동인 OOOO의 11층에 위치한 48평 규모이고기준시가도 880,000천원이며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 같은 방향의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6일 후인 2005.5.31.양도가액 1,130,000천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보다 이를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뒷동에 위치하고 같은 평수, 같은 방향, 같은 층수, 같은 기준시가로서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그 거래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5항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