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함
[요지]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26. 청구인의 남편 김OO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OOO(건물 114.88㎡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부담부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496,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채무부담액(저당권채무) 200,000천원을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비교대상아파트(같은 동 1601호로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2005.12.26. 거래가액인85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부담부증여액 200,000천원을 차감한 650,000천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7.1.5. 청구인에게 2006.1.26. 증여분 증여세 63,88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은 층고의 차이 및 이로 인한 인테리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2004.5.20. 주식회사 OOOO은행이 청구인의 남편 김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4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쟁점아파트를 2006.1.27. 김OO으로부터 증여받고, 2006.2.9. 동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여 근저당권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음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도인 황OO외 1인이 2005.12.6. 비교대상아파트를 850,000천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85,000천원을 지급받고 잔금은 2005.12.26.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에 나타난다. (다)2006.1.1. 현재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의 건설교통부 공시 공동주택가격은 다음 〈표1〉에서와 같이 각각 550,000천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건설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싸이트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O O OO)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5항에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쟁점아파트 15층과 비교대상아파트 16층의 2006.1.1. 현재 기준시가는 각각 550,000천원으로 동일하고 우리원에서 2007.6.1. 쟁점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소(OOO 부동산 Tel OOOOOOOOOOOO)에 전화통화로 확인한 결과 15층인 쟁점아파트와 16층인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에 차이가 없는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06.1.27.의 전 3월 이내인 2005.12.26.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 이루어진 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도자가 관할세무서에 매매거래가를 850,000천원으로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평가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