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인건비누락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인건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인건비누락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인건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매출 73,500천원에 대해 수정신고하면서 관련 인건비로 69,07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인건비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6.11.5.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3,931,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공사 매출 73,500천원에 대해 수정신고하면서 관련 인건비로 쟁점인건비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인건비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고 십장인 이○○○과 엄○○○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와 노무비지급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의 지급시기는2005년 7월부터 9월까지이나 노무비지급내역서상의 지급시기는2005년 8월부터 2006년 1월까지여서 그 지급시기가 부합하지 않고,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지급받은 자는 이○○○ 외 20인이나 노무비지급내역서상 지급받은 자는 이○○○ 외 7인으로 노무비를 지급받은 자가 상이하며 그 액수도 일치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도 일용근로자 명세를 제출하였는데 이 명세가 이의신청시 제출한 명세와 상이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다른 증빙으로 이○○○과 엄○○○의 확인서, 일용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나 이들은 당사자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이 엄○○○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35,070천원은 계좌이체한 1,420천원을 제외하고는 그 지출 여부도 불확실하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인건비의 일부는 그 지출 여부 자체도 불분명하며,쟁점인건비 전부를 청구법인이 지출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