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을 매입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금을 매입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1기에 자료상 확정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7,61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8.7.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444,4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에 대한 ○○○세무서 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매입처 및 매출처의 대부분이 과세관청의 조사를 받고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이며, ○○○의 대표이사 조○○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대금지급 증빙자료를 보면 수개의 매출처에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매입처로 몇 분 차이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는 2001.1기~2003.2기 전 사업기간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되었고, 청구인은 실제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바, 2003년 1기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지금도매업(상호:○○○)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1기에 자료상 확정자인 ○○○로부터 공급가액 57,614천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로부터 지금의 시세를 문의한 후에 ○○○측에서 요구하는 은행계좌로 결제금액을 송금하였으며, 입금이 확인되면 ○○○의 직원을 통하여 지금을 수령한 실제거래이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위 거래를 한 ○○○를 조사한 ○○○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조사내용을 보면, ○○○는 2001.1기부터 2003.2기 기간 중 2ㆍ 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 등에게 무차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매입ㆍ매출거래금액 전부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동 조사서에는 ○○○가 일반적으로 매출주문을 먼저 받고 매입처에 매입주문을 하여 판매하고 대금은 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결제하였으며, ○○○의 대표자가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을 검토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몇 분 차이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와 실제거래 하였고 매입한 지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과 카드매출내역을 제시하고 있지만,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카드매출대상자들이 연락이 불가능하여 신용카드가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그 밖에 거래당사자의 확인서 및 상품수불부 등 실제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와 정상적으로 지금을 거래하였는지 여부 및 선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3) 살피건대, ○○○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 조치된 점과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사실만 제시할 뿐 ○○○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