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권리금 200만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분양권 취득자가 프리미엄 3,6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이 권리금 200만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분양권 취득자가 프리미엄 3,60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5.24. 청구외 정○○에게 서울특별시 ○○○(건물면적: 56.68㎡)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38,840천원, 취득가액은 28,84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2003.11.27.~ 2004.1.9. 전문 분양권 전매자인 정○○를 세무조사하여 정○○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64,840천원(권리금 36백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김○○○에게 권리금 51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64,840천원(프레미엄 36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1.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6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쟁점분양권을 64,840천원(권리금 36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정○○가 아닌, 손○○에게 권리금 2백만원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검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위 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손○○에게 2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당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은 38,840천원, 대금지급은 일시불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자인 청구인과 매수자인 손○○이 쌍방합의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당초 300만원이 불입된 쟁점분양권을 ○○○ 대표 송○○을 통하여 권리금 200만원을 받고 손○○에게 양도하였으며 정○○를 허위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분양권을 손○○에게 양도한 사실 및 손○○이 전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세무서장이 분양권 전매업자인 정○○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정○○는 계약금 28,840천원이 불입된 상태에서 프리미엄 36,000천원을 포함하여 합계 64,84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분양권 전매업자인 정○○를 상대로 조사한 내역 및 첨부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손○○에게 계약금 28,840천원이 불입된 상태에서 권리금 36,000천원을 포함하여 합계 64,84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