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에 부외재료매입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재료수불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부외원가 매입분을 구분하여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에 부외재료매입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재료수불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부외원가 매입분을 구분하여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 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 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시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사료원료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왔으나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전액 수취할 수 없어 부외재료매입분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왔으므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의 세금계산서 미수수취액인 부외재료매입분을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지스틱과의 거래분 455,765천원(2001년 제2기 70,879천원 2002년 제1기 68,228천원, 2002년 제2기 117,963천원 2003년 1기 198,695천원)과 ○○상회와의 거래분 163,348천원(2003년 제1기 102,766천원, 2003년 제2기 60,582천원)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료를 매입하여 왔으나,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전액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아래 <표>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외재료매입분(C)은 위 주식회사 ○○로지스틱과 ○○상회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부외재료매입분을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표>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현황 (단위: 천원) 연도 품명 실제매입액 (공급가액) (A) 세금계산서 발행분 (B) 부외원가 매입분 (C)=A-B 청구인이 지불한 금액 2001 유지 등 719,752 648,751 71,000 510,272 2002 〃 509,991 325,023 184,968 770,508 2003 〃 361,513 0 361,513 407,855 합계 1,591,256 973,774 617,481 1,688,635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 1,688,635천원 중 1,688,544천원을 2001.3.16.~2003.9.26. 기간 중 청구외법인 대표의 동생 원○○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사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2001년도 2,959,495천원, 2002년 3,200,637천원, 2003년 3,901,739천원)에 위 부외재료매입분(2001년 71,000천원, 2002년 184,968천원, 2003년 361,513천원)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재료수불부에서 위 <표> 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부외원가매입분을 확인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2001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외재료매입분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되었으나 필요경비에 기 반영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거래상당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