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장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헌법에도 위헌된다는 결정조차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장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헌법에도 위헌된다는 결정조차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6.1. 현재 ○○○시 ○○구 ○○동 ○○-○ 나대지 61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소유하고 있고, ○○○는 ○○도 ○○시 ○○읍 ○○리 ○○-○ 대지 146㎡ 및 같은 곳 ○○리 ○○-○ 대지 225㎡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3.7. 청구인 ○○○에게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13,769,41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753,880원을, 청구인 ○○○에게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12,735,98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547,1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1) 청구인 ○○○와 ○○○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쟁점토지를 2분지 1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는 ○○도 ○○시 ○○읍 ○○리 ○○-○ 나대지 146㎡ 및 같은 곳 ○○리 ○○-○ 대지 225㎡를 소유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사실이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시 ○○청장이 2005.○○.○○. 공고(○○시 ○○구 공고 제2005-○○○호)한 ○○○○빌전지구내 토지에 해당하여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2003.○○.○○. ~2005.○○.○○.에서 2003.○○.○○. ~2006.○○.○○.로 연장되었음이 확인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정부의 건축허가 규제로 인한 나대지 등에 대하여 규제기간 동안에 종합합산과세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4) 청구인들이 1983.10.20.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20년이상 쟁점토지가 ○○균형발전축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토지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여 나대지 상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들의 귀책 사유없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으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과세가 헌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도지 아니한다. 또한,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2조 가 헌법에 위한된다고 결정한 바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법령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2139, 2006.12.19.도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