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료장비에 대한 유지보수가 종료된 후 구 의료장비를 매각하기 위해 장기간 노력하였으므로 보다 나은 안과수술을 위해 구 의료장비를 새로운 의료장비로 교체하고자 대체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구 의료장비에 대한 유지보수가 종료된 후 구 의료장비를 매각하기 위해 장기간 노력하였으므로 보다 나은 안과수술을 위해 구 의료장비를 새로운 의료장비로 교체하고자 대체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7.3.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702,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괄호생략)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생략...,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생략...,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사업용자산의 범위】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각호생략) (1-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4.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 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괄호생략)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괄호생략)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괄호생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25조(괄호생략)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2004.12.31. 개정된 것)【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1998.12.31. 개정된 것)【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② 법 제13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25. 구 의료장비 ○○○를 쟁점의료장비 ○○○로 대체하였다 하여 쟁점의료장비에 투자된 금액 330,000,000원 (이는 전체 투자금액 440,000,000원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지분은 75%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3,000,000원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으로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2) ○○○지(○○○, 의료장비 도매업, 대표자 ○○○)는 2005.9.25. 쟁점의료장비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억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동 회사는 2006.2.16. 의료장비 부품(CVC)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272,727원)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3) ○○○(○○○, 의료기기 서비스, 대표이사 ○○○)의 유지보수료 확인서(2007.2.1.)에 의하면, 구 의료장비에 대한 ‘정규유지보수계약(2003.11.1.)’이 2005.9.30.부로 해지(사용중지)된 사실이 나타나고, 여기에는 ○○○이 2003.1.27.부터 2005.9.30.까지 유지보수비 216,289,538원(월 유지보수비 1,6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영수한 사실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2기에 ○○○로부터 28건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7,283,004원), 2005년 2기에 23건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9,117,251원)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고, 여기에는 ○○○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유지보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2005.9.30. 공급가액 1,500,000원) 등이 첨부되어 있다.
(5) ○○○가 청구인에게 제안한 구매제안서(2005.2.15.)에 의하면, 쟁점의료장비의 성능은 근난시, 원시, 복합난시 등 전분야에 걸쳐 수술이 가능하고, 2005년 5월에 노안교정시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의 장비양도매매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의료장비(○○○)를 양도하고자 2005.6.9.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후 2007.3.14. 현재 77건이 조회된 사실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은 2004.12.31. 현재 대차대표조에 구 의료장비에 대한 장부가액 1억2천만원상당이 계상되어 있고, 2005.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도 이들 장비에 대한 장부가액이 함께 계상(별지<표1>참조)되어 있으므로, 쟁점의료장비를 대체투자가 아닌 증설투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8)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구 의료장비를 쟁점의료장비로 대체투자한 경우라고 주장한다. (가) 의료장비는 일반적으로 타 업종의 사업용 장비보다 교체기간이 빠른 편으로 인체에서 가장 섬세한 눈을 치료하는 시력교정 수술장비는 더더욱 장비의 교체기간이 빠른 편이다. 청구인은 2002년 4월부터 사용해오던 기존의 구 의료장비(제조사; ○○○, 수술방법; 라식, 의료계에서는 이를 2세대 의료장비로 칭함)는 라식수술시 고위수차, 눈물막, 유리체, 망막, 수정체 상태 등 굴절이상 환자들의 시력교정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쟁점의료장비(제조사; ○○○, 수술방법; ○○○ 라식이나 라섹, 의료계에서는 이를 5세대 의료장비로 칭함)로 새롭게 교체한 것이다(구 의료장비와 쟁점의료장비의 특징과 장점 등을 비교한 내용은 별지<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이 사용하던 구 의료장비는 첨단의료장비의 성능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의료장비중개 관련 인터넷싸이트(○○○등)에 매물로 내놓았지만, 현재까지 수요자를 찾지 못해 보관 중에 있다. (다) 처분청은 2005년도에 구 의료장비 및 쟁점의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함께 계상되어 있음을 이유로 대체투자가 아닌 증설투자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구 의료장비를 쟁점의료장비로 교체한 것이며, 이러한 교체투자로 인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거나 사업장연면적이 증가한 경우가 아니며, 또한, 구 의료장비는 운휴자산으로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의료장비를 증설투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체한 처분은 부당하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고 안과의원의 사업장 면적은 개업 후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토대로 처분청이 쟁점의료장비를 증설투자로 본 것이 타당한지를 본다. (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투자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고, 현재 안과수술은 기존에 사용하던 라식수술에서 쟁점의료장비와 같이 라섹수술로 변천하는 과정에 있으며, 통상 의료장비는 새로운 장비를 취득한 후부터는 기존장비에 대한 유지보수가 종료되기 마련인데, 이 건의 경우 구 의료장비에 대한 유지보수가 2005.9.30.부로 종료된 후 청구인은 구 의료장비를 매각하기 위해 장기간동안 노력하였지만 현재까지 매각되지 아니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일반적으로 안과수술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는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원하기 마련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능이 향상된 쟁점의료장비로 라식 및 라섹수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안과의원은 개업이후 현재까지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은 보다 나은 안과수술을 위해 구 의료장비를 쟁점의료장비로 교체하고자 대체투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의료장비를 증설투자로 보아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을 배제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1> 2005.12.31. 현재 의료장비 장부가액 및 감가상각비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취득가액 전기(2004) 상각누계 당기(2005) 상각대상 당기 상각비 미상각 잔액 구 의료장비 401 280 121 55 66 쟁점의료장비 440
• 440 77 363 <표2> 구 의료장비와 쟁점의료장비 비교표 구 분 구 의료장비 쟁점의료장비 출시년도 1996년 2005년 특징․장점 레이져빔 수술로 재발우려 없음 각막혼탁 및 눈부심 거의 없음 안구운동추적장치 내장 근시․난시동시교정, 고도근시교정 난시가 많고 각막이 얇은 환자 수술가능 세계최초 3차원 트레커(홍체인식) 웨이브 스캔, 웨이브프론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부위 수술가능 스마트 빔으로 수술시간 짧음 수술방법 라식, 라섹, 마이크로라식 라식, 라섹, 마이크로라식 웨이브프론트 라식․라섹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