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1012 선고일 2008.05.16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부이며 두 법인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임을 확인한 바 있어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보기가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7.20. 개업하여 ○○시 ○○구 ○○동 92-6 ○빌딩 6층에서 합판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9,611,20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1.9.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4,181,39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0,819,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12.4. 중국 소재 합판 생산회사인 ○○○○集團(이하 “○○ Group”이라 한다)과 대리권 계약을 체결하고서 ○○ Group 생산제품의 아시아 및 지중해 연안국가 등에 대해 판매와 중개행위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하였고, ○○ Group 생산제품의 중동지역 고객 소개에 대해 ○○에게 쟁점금액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임에도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음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의 주주이고 ○○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50%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또한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 조○○가 ○○에게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며 담당 조사관에게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은 1998.9.1. 개업하여 ○○시 ○○구 ○○동 92-6 ○빌딩 6층에서 합판․목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한○○이며,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따르면 한○○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50%인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와 ○○ 대표이사 한○○는 부부이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2006.11.)에 의하면, 2004사업연도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적출결과 지급알선수수료(쟁점금액 상당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용역 제공받은 것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함께 제출된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의 확인서(2006.11.17.)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 법인정기조사시 지급알선수수료 29,611,205원(쟁점금액)에 대해 ○○으로부터 용역 제공받은 것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적출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입장․거래처원장, 청구법인의 외환은행 계좌 통장 사본, 청구법인과 ○○ Group 간의 위탁매매 합의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은 사업장이 모두 양재동 장빌딩 6층에 소재하고 두 법인의 대표이사는 부부이며 ○○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50%, 2004사업연도)인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는 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지급알선수수료에 대해 ○○으로부터 용역 제공받은 것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적출되었다고 스스로 확인하였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거래로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