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 신청 하였다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995 선고일 2007.06.25

상속재산 중 상가건물에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전세보증금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물납순위를 변경해주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7.15 사망한 송○○(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2007.1.12 상속재산가액을 4,661,000,000원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3,516,273,140원으로, 납부할세액을 478,547,610원 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분납신청을 한 후 분납할 세액 196,777,080원에 대하여 세○○○공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주식수: 180주, 평가액: 2006.6.30 기준 196,777,08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으로 물납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7.1.15에 140,885,260원, 2007.3.1에 140,885,270원을 현금으로 세액을 납부하였음).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거주주택 이외에 물납이 가능한 부동산이 있음에도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였다 하여 2007.2.9 물납허가 거부처분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재산의 변경요구도 하지 아니한 채 물납허가 거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 중에는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인 상가건물(기준시가 16억원)이 있음에도, 비상장 쟁점주식(보충적평가액 196,777,080원)으로 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이 있음에도 비상장 쟁점주식으로 물납 신청을 하였다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2조법 제35조법 제38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 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 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 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 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아파트 1,004,000,000원(기준시가), 상가건물 1,696,000,000원 (기준시가), 비상장주식 1,924,000,000(보충적평가액), 예금 20,000,000 원, 차량 17,000,000원 합계 4,661,000,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물납대상 재산중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이 있음에도 비상장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을 하였다 하여, 이 건 물납 허가 거부통지를 한 사실이 물납허가거부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건 물납재산의 변경요구도 하지 아니한 채 물납허가 거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이 1주당 100만원 정도로 과대 평가되었는 바, 이는 단순히 상증법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그 평가의 적정성 여부가 의문시 되고, 액면가액 5,000원의 200배인 100만원으로 쟁점주식이 평가된 이유는 대표이사의 회사경영방침, 즉,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사외유출하지 아니하고 기자재시설이나 재고자산의 확보를 하고 금융기관의 부채를 줄여서 내실경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은행채무액은 10억원으로 사채 3억3천만원과 상속세 4억8천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고, 당초 상속재산에 포함된 은행채무 5억8천만원을 합하면 은행채무가 무려 15억8천만원이나 되고, 상가건물은 전세보증금이 많아 월세는 매월 310만원밖에 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은행이자도 갚기 어려운 처지여서 상속인은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여야 할 상황인 바, 막상 처분하고 싶어도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큰 부담이 되어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상속재산에 금융자산이나 보험금도 없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하에서 상속 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19억2,400만원이나 되어 세금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 다) 비상장주식은 당초 38년전 피상속인의 부친이 자본금 5,0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시 주식의 소유자명의만을 자녀들로 기재하였을 뿐, 피상속인이 그 법인 소속 임원 등의 직책도 없고,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경영에 참여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주식명의가 피상속인의 것으로 등재되었다 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결과, 상속세를 납부하고 싶어도 현금자산이 없어 부득이 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게 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물납허가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식의 물납허가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전시한 상증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단서에서는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호 에서는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제2호에서는 “국채공채주 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 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국채 및 공채”, 제2호에서는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제3호에서는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제4호에서는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제5호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상속재산은 아파트 1,004,000,000원(기준시가), 상가건물 1,696,000,000원(기준시가), 비상장주식 1,924,000,000(보충적평가액), 예금 20,000,000원, 차량 17,000,000원 합계 4,661,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중 비상장 주식인 쟁점주식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는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상가건물) 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상속재산의 물납충당 순위에 대하여 상증세법에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보다 선순위로 물납에 충당하도록 허가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 중 상가건물에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전세보증금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물납순위를 변경해주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관련법령에 따라 물납대상 재산 중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이 있음에도 비상장 쟁점주식으로 물납신청을 하였다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