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실질거래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실질거래 없었음이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세무서장은 2005년 6월경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신고한 총 매입금액 12,886백만원의 80.4%에 해당하는 10,357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신고한 총 매출액 13,112백만원의 83.5%에 해당하는 10,954백만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오○○와 실질행위자 오○○을 자료상 행위자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세무서의 조사당시 오○○은 청구외법인을 포함하여 9개업체와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들 업체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가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금융통을 위하여 가공거래를 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 청구외법인이 거래대금 수수에 사용한 계좌를 보면 입금당일 즉시 출금되었으며, 입출금의 형태도 모두 인터넷으로 입출금되는 등 금융거래를 위장한 흔적이 있으므로 ○○세무서장은 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3) 이 건 과세전 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인 ○○○○로부터 직접 A/S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 발행의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70,454원, 거래품목 USB메모리 2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는 바,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위 ○○○○ 발행의 세금계산서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에 대한 A/S와는 무관한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제품을 주식회사 ○○○○○○외 13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오○○과 이사 박○○의 사실확인서와 청구법인으로부터 ○○○○의 메모리를 매입하였다는 사업자 4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오○○의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메모리 부품은 2003년 10월경 청구외법인이 ○○○○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오○○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 및 대표자로서 이 건 자료상 조사와 관련하여 2006.9.1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과정 중 청구법인외 4개 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박○○의 사실확인서에는 박○○는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할 당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인 ○○○○의 메모리를 매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김○○외 3인의 사실확인서에는 2003년 10~11월경 청구법인으로부터 ○○○○의 USB메모리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로부터 매입한 USB메모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외 13개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로부터 USB메모리를 매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로부터 직접 USB메모리를 매입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건 관련인의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외 13개 업체에 판매하였다는 USB메모리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취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