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금을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법인과 다른법인의 직원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기때문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매입대금을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법인과 다른법인의 직원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기때문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세무서장은 2005년 8월경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의 소명요구를 받은 쟁점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자료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2006년 4월경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620천원과 법인세 9,911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입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관련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년 9월경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2006년 4월에 있은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법인에게 과세된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현재 미납부 상태이다.
(3)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함께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는 강○○와 쟁점법인의 직원 박○○ 및 청구외법인의 직원 김○○의 사실확인서와 강○○의 계좌 거래내역 및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강○○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와 쟁점법인의 직원 박○○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강○○는 2001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컴퓨터 주변기기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의 임원으로 등록된 사실도 없으며, 쟁점법인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강○○와 동업하여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는 상태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을 강○○가 ○○디지털과 그 직원 정○○에게 송금하였는데, 이와 같이 이 건 매입대금을 ○○디지털과 그 직원 정○○에게 송금한 이유는 청구외법인과 ○○디지털이 모두 정○○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이고, 정○○는 정○○의 인척(4촌 조카)이자 ○○디지털의 직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소명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직원 김○○의 사실확인서와 강○○ 계좌(기업은행 *-**--***)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가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볼 증거는 미흡하고, 설사 강○○가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디지털과 청구외법인이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디지털과 그 직원 정○○(현재 연락두절상태임)에게 송금된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실거래에 의하여 수수되었음을 이유로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