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각종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평가, 분석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각종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평가, 분석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①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할 것
3. 제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 전시산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2에 의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2 규정에 의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해당됨에도 이 건 세액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2004.7.20.)에 의하면, 서비스(프랜차이즈)업, 건설(실내장식)업, 도매(무역)업으로 나타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2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의 세액감면 규정에 의하면,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창업하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수행하고 있는 산업 활동을 “투입물의 특성, 산출물의 특성,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를 기준으로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이를 개별 생산단위에 적용 시에 생산단위는 그 주된 산업 활동(부가가치가 가장 큰 산업 활동)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 원, %) 귀속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차감납부 세액 계정 금액 비율 2004 실내장식 인쇄홍보 기 타 2,115 241 19 89.1 10.1 0.8 208 208 50 25 25 계 2,375 100.0 2005 실내장식 기술전수 전기가맹비 인쇄홍보 기 타 6,568 2,380 548 461 308 64.0 23.2 5.3 4.5 3.0 1,131 1,131 271 271
• 계 10,265 100.0
(3)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목적은 특정한 기술이전을 하고 기술이전료 및 상표권 사용료를 가맹점으로부터 받고 있으며, 인테리어 공사는 기술이전 및 상표권 사용을 위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인테리어 디자인업(74601)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간판, 주방, 가구 등에 대하여도 공사를 주관하며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실내장식 등을 하고 이를 매출액 및 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 자료에 나타나고 있어 단순 인테리어 디자인업이 아닌 실내장식공사(건설업)를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2005년도 매출총이익 중 기술이전료 및 브랜드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66.9%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인 경영상담업(74222), 그 외 기타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999)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는 기술이전료는 총수입금액의 23.2%이고, 실내장식이 64%를 차지하고 있어 실내장식공사(건설업)가 주된 사업으로 보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각종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평가, 분석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