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945 선고일 2007.08.08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경우 상증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당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2005.1.14. 청구인의 부(父)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05.7.13.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21,9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4,430,957천원(1주당 가액을 155,211원으로 평가한 후 최대주주로 30%를 할증하여 201,774원으로 평가)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6,264,090천원(1주당 가액을 219,430원으로 평가한 후 최대주주로 30%를 할증하여 285,259원으로 평가)으로 평가하여 2006.12.11.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상속세 1,254,129,52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따라 285,259원으로 평가한 것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주식회사에 대한 경영권 및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60,000원으로 양도하였고,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201,774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주식회사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285,259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2005.1.14.)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05.10.26. 양도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160,000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지난 거래가액으로 이는 시가로 볼 수 없고, ○○주식회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 으로 영위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인 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201,774원은 과소평가되었으므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으로 보아 1주당 가액을 285,259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이상 경과한 날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으로 보아 평가(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 2: 3)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

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 3. (생 략)

③ ∼ ⑥ (생 략)

○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 ⑤ (생 략)

○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법률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5. (생 략)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의 2005.10.26.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개시일(2005.1.14.)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은 2005.1.14.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이상 지난 2005.10.26. 매매가 이루어졌으므로 2005.10.26. 양도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160,000원은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의 쟁점주식의 평가액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1주당 가액 평가내역을 살펴보면, 1주당 순자산가치 266,602.19원[순자산가액 9,597,678,683원(2003.7.25. ○○주식회사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에게 125억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파기되었으며 자산평가시 토지 및 건물을 125억원으로 평가), 발행주식총수 36,000주], 1주당 순손익가치 80,950.07원(2004사업연도 16,200.35원, 2003사업연도 △891.37원, 2002사업연도 1,752.11원)으로 각각 평가한 후, 일반법인의 평가기준인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의 산식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201,774원으로 평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내역을 살펴보면, 1주당 순자산가치 309,945원{순자산가액 11,158,051,167원[자산총계 16,420,780,787원(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 6,029,479,432원 + 평가차액 10,395,758,480원 +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3,542,875원) - 부채총계 5,270,729,620원(대차대조표상 부채액 4,885,868,510원 + 법인세 및 주민세 295,792,810원 + 퇴직급여추계액 109,065,700원 - 충당금 19,997,400원), 발행주식총수 36,000주}, 1주당 순손익가치 83,660원(2004사업연도 16,293원, 2003사업연도 △278원, 2002사업연도 11,873원)으로 각각 평가한 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평가기준인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의 산식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285,260원으로 평가하였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일반법인의 평가기준인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의 산식을 적용하여 평가하였고, 순자산가치의 평가에 있어서도 토지 및 건물은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지 아니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등 쟁점주식의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285,26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