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940 선고일 2007.06.29

국세징수절차상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해당요건이 충족되어 법령에 기속되면 허가할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주식의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하여 물납을 거부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10. 청구인에게 한 2002.2.1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3,626,380원의 물납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2.17. (주)○○○테크(○○시 ○○구 ○○동 ○-○ 전자제품 제조업, 대표이사 박○○, 비상장법인으로 이하 “○○○테크”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주 3,43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재배정 받았다.
  • 나. □□세무서장은 2006년 2월 주식이동 조사 시 청구인이 2000.2.17. ○○○테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주 3,432주를 재배정 받음으로써 증여의제이익 134,379,960원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2006.2.13.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6.9.1. 청구인에게 2000.2.1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3,626,38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06.9.11. 쟁점주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물납신청을 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06.10.10. 쟁점주식의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에서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 국채 ․ 공채 ․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주식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는 등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만, 쟁점주식의 1주당 주식평가액 4,415원은 2000년 유상증자당시 1주당 주식평가액으로서 ○○○테크의 순자산가치는 증자일 이후 계속된 적자로 인해 “0”으로 평가되고, 수납일 현재 주식가액도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고, 최근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사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은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 신청한 재산의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 ․ 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 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4【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 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법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 ․ 공채 ․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2.12.30. 단서개정, 2003.1.1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가. 법 제60조 제2항(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나. 법 제60조 제3항(보충적 평가가액인 기준시가)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 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이하생략, ☞ 2002.12.30. 신설, 2003.1.1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6.9.1. 청구인이 2000.2.17. ○○○테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저가발행 실권주 3,432주를 재배정 받음으로써 증여의제이익 134,379,960원(이는 유상증자당시 1주당 주식평가액 44,155원에서 액면가액 5,000원을 차감한 금액에다 주식수 3,432주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에 대한 증여세 23,626,380원을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증여세 물납허가신청서(2006.9.1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9.11. 유상증자당시(2000.2.17.) 1주당 주식평가액 44,155원의 1/10에 해당하는 4,415원(법인등기부등본에는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은 2000.5.21. 당초 5,000원에서 1/10인 500원으로 액면 분할되어 청구인은 1주당 주식평가액을 평가기준일의 1/10로 계산함)에다 주식수 5,351주를 곱하여 증여세 수납가액 23,624,660원(원 미만 절사)을 계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물납불허통지서(2006.10.11.)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주당 주식평가액 4,415원에 대한 평가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물납허가 결정을 위한 주식평가가 곤란한데다가 ○○○테크가 3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등 주식의 매각도 곤란한 상황이므로 쟁점주식의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 보아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세무서장 등은 처분청과 달리 ○○○테크의 주주 정○○(○○시 □□□구 ○○리 ○○-○ ○○아파트 ○○-○○) 등 주주가 신청한 물납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물납허가 내역 (단위; 원) 물납신청자 물납신청일 물납허가일 1주당가액 주식수 수납가액 관할서 정○○ 2006.2.13. 2006.4.12. 4,415 4,179 18,450,280

□□□ 박○○ 2006.2.13. 2006.4.12. 4,415 4,040 17,836,600

□□□ 현○○ 2006.3.13. 2006.4.18. 4,415 4,368 19,284,720 △△ 김○○ 2006.3.21. 2006.4.19. 4,415 5,681 25,080,000

○○ 안○○ 2006.4.24. 2006.5.12. 4,415 6,349 28,030,830 ☆☆ 강○○ 2006.4.21. 2006.5.16. 4,415 16,016 70,710,640 ☆☆ 박○○ 2006.5.15. 2006.5.7. 4,415 16,597 73,275,750 ∇∇ 이○○ 2006.5.29. 2006.6.7. 4,415 2,950 13,024,250 ⃟⃟⃟◁◁

(5)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주식양도에 관해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는 등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6) 처분청은 물납 신청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4,415원은 2000.2.17. 유상증자당시 평가액으로, 물납신청일 현재의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고, ○○○테크의 재무 상태는 증자일 이후 계속 적자로 순자산가치가 “0”으로 수납일 현재 주식가액이 50/100 이상 하락한 경우에 해당되며, 최근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7) 이를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물납제도는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고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당해 재산의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그 처분대가로 관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자에게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 된 재산으로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동 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과, 그 허가요건에 관해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한 점, 그리하여 허가요건의 존부판단에 있어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기속되어 이를 허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1누9374, 1992.4.10. 같은 뜻임).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에서는 세무서장이 물납신청을 받은 당해 재산의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물납신청을 한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으로서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 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보이고, 또한, 물납 신청시 당해 주식의 가격이 증여당시보다 하락하였다거나 발행법인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현저히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여 곧바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물납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2006광2011, 2006.12.13., 2005서1041, 2005.7.20.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한편,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제3호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납일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주식평가액이 평가기준일 보다 100분의 50 이상이 하락한 경우라 하여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 규정은 어디까지나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