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의 인출금 중 재 입금액이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의 인출금 중 재 입금액이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6.7.7. 청구인에게 한 2000.8.16.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89,223,54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36,205,195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피상속인의 처)은 피상속인인 국○○가 2000.8.16. 사망함에 따라 2001.2.15. 상속재산가액을 766,235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결과 대여금 채권누락액 200,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2년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가액 441,384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등으로 하여 2006.7.7. 청구인에게 2000.8.16.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89,223,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의 예입금 1,260,832천원중 입금자명의 없이 입금된 금액(223,355천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상속인이 직접 입금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대여금을 상환한 안○○ 입금액(75,250천원), 신발판매에 대한 매출원가 관련 최○○입금액(68,459천원) 및 ○○ 대표 배○○ 입금액(50천원)은 재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인출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액 441,384천원중 피상속인의 한약구입비용 (21,600천원), 선산묘지진입도로 포장공사비(41,000천원) 등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상속개시일 당시 대여금 채권금액은 200,000천원이나 채무자인 박○○·오○○ 부부는 사실상 사업의 폐지상태에 있었고, 동 부부 소유의 모든 부동산은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타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대여금채권 전부가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200,000천원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 채권의 일부는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동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적절히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평가할 수 있고, 2000.1.1.현재 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693,000원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은 피상속인의 지분(50%)에 해당하는 117,810천원이므로 위 대여금채권을 전액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차액 82,910천원(200,000천원-117,810천원)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다.
(1) 상속개시일전 인출금액 중 소액인출의 경우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인출의 형태, 소명의 어려움, 가사지출비용 등을 감안하여 인정하였고, 명백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혼자금과 교육비, 의료비 등을 인정하였으며, 사업과 관련된 인출금액 및 부채에 대하여도 제시한 증빙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여 필연성 또는 인과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영하였다.
(2) 대여금채권액 200,000천원에 대하여는 약속어음과 함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후에도 625,470천원 정도의 대출거래가 꾸준히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1)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대여금 채권(200,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지 여부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 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 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 제 (1998. 12. 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5. 삭 제 (1998. 12. 31)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국○○가 2000.8.16. 사망함에 따라 2001.2.15. 상속재산가액을 766,235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대여금 채권누락액 200,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2년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 불분명가액 441,384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등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계속 반복적인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간 총 인출금액에서 총 예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차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입증할 책임은 없다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의 인출금 총액 1,442,957천원에서 같은 기간 예입금 1,260,832천원을 차감한 182,125천원을 원칙적인 처분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의 예입금 1,260,832천원중 입금자명의 없이 입금된 금액(223,355천원)은 피상속인이 직접 입금한 것으로 인정하고, 대여금을 상환한 안○○ 입금액(75,250천원), 신발판매에 대한 매출원가 관련 최○○ 입금액(68,459천원) 및 ○○ 대표 배○○ 입금액(50천원)은 재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인출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금액 441,384천원중 피상속인의 한약구입비용 (21,600천원), 선산묘지진입도로 포장공사비(41,000천원) 등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처분청이 조사한 피상속인 국○○에 대한 인출액, 재입금액, 사용처불분명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원)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인출액 재입금액 소명대상 금 액 사 용 처 인정금액 사 용 처 불분명금액
○○ 은행
○ -
○○
• ○
• ○○ 904,320,500 18,000,000 886,320,500 768,070,000 118,250,500
○○ 은행
○ -
○○
• ○
• ○○ 6,551,530 6,551,530 6,551,530
○○ 은행
○ -
○○
• ○
• ○○ 299,185,300 299,185,300 144,951,000 154,234,300
○○ 은행
○ -
○○
• ○
• ○○ 58,500,000 58,500,000 20,000,000 38,500,000
○○ 증권
○ -
○○
• ○
• ○○ 155,400,000 25,000,000 130,400,000 130,400,000
○○ 증권
○ -
○○
• ○
• ○○ 19,000,000 19,000,000 계 1,442,957,330 62,000,000 1,380,957,330 939,572,530 441,384,800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인출금액중 용도를 소명하여야 할 금액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총출금액에서 당해 계좌에 당초 인출된 금액중에서 재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순출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예입금액 1,260,832천원에는 피상속인이 아닌 타인명의 등 입금자가 확인되는 입금액(청구인 주장금액 1,038,226천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인출금 총액 1,442,957천원에서 위 예입금액 1,260,832천원을 차감한 182,125천원을 원칙적인 처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의 제시한 금융증빙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피상속인의 입금자 불분명금액(198,205,195원)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원)
○○은행
○○은행
○○은행
○○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일자 입금액 98-09-09 450,000 98-09-07 1,000,000 00-05-08 29,000,000 99-01-02 3,500,000 98-11-10 25,000,000 98-09-22 3,000,000 00-05-16 8,000,000 98-11-19 10,000,000 98-10-12 1,000,000 00-06-02 19,533,195 99-02-20 2,500,000 98-10-31 5,000,000 00-07-14 2,000,000 99-03-02 10,600,000 98-11-05 2,000,000 99-03-05 15,000,000 98-11-30 10,000,000 99-03-25 1,000,000 98-12-16 7,000,000 99-03-31 1,000,000 99-01-07 2,550,000 99-05-10 8,300,000 99-01-12 500,000 99-06-01 10,000,000 99-04-30 300,000 99-07-28 3,600,000 99-05-19 3,145,000 99-09-21 3,000,000 99-07-19 4,000,000 99-11-12 3,000,000 99-08-09 1,230,000 99-12-29 500,000 99-09-17 1,000,000 99-09-30 500,000 계 93,950,000 42,225,000 58,533,195 3,500,0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제2호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인출금액중 용도를 소명하여야 할 금액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총출금액에서 당해 계좌에 당초 인출된 금액중에서 재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순출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타인계좌에 송금시 반드시 송금자의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실명기재 없이 입금한 쟁점금액은 타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으로 보기 보다는 피상속인이 직접 입금한 금액으로 인정하여 출금액중에서 재입금된 금액으로 인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국심2004서2249, 2004.12.6. 같은 뜻임)이므로 위 입금자 불분명금액(198,205,195원)중 처분청이 재입금된 금액으로 인정한 62,000,000원을 제외한 136,205,195원을 출금액 중에서 재입금된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대여금을 상환한 안
○○ 입금액(75,250천원), 신발판매에 대한 매출원가 관련 최
○○ 입금액(68,459천원), 피상속인의 한약구입비용 (21,600천원), 선산묘지진입도로 포장공사비(41,000천원)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의 인출금중 재입금액이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입금액이나 용도 명백한 금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대여금 채권금액(200,000천원)은 채무자인 박
○○·오
○○ 부부가 사실상 사업의 폐지상태에 있었고, 동 부부 소유의 모든 부동산은 금융기관을 포함한 기타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대여금채권 전부가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200,000천원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 채권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 채권의 일부는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동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적절히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평가할 수 있고, 2000.1.1.현재 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693,000원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어야 할 금액은 피상속인의 지분(50%)에 해당하는 117,810천원이므로 위 대여금채권을 전액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차액 82,910천원(200,000천원-117,810천원)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에는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대여금채권 관련 경락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 타경
○○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한
○○ 지방법원 배당표)에는 피상속인이 박
○○·오
○○ 부부에게 400,000천원(청구인 주장 관련 금액 200,000천원)을 대여하고 1996.6.12. 발행된 약속어음(2억원 2장, 지불기일 1999.6.1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부동산이 2005.9.13.
○○ 지방법원에서 임의 경매되어 상속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301,988,725원(청구인 주장 해당금액 150,994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에서 받을 어음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과 채무자들이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도 625,470천원의 금전거래가 꾸준히 있었다고 처분청이 심리자료에서 확인하고 있어 박
○○·오
○○ 부부가 사업체를 폐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회수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은 박
○○·오
○○ 부부에게 200,000천원을 대여하고 1996.6.12. 발행된 약속어음을 받았으며, 동시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부동산이 2005.9.13.
○○ 지방법원에서 임의 경매되어 상속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150,994천원임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대여금채권 전부가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200,000천원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거나 동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적절히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