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거래처들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 무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거래처들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 무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9.30.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2007.3.7. ○○○○시 ○○구 ○○동 ○○번지 ○○○○○○센타로 이전)에서 ‘재단법인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28,362천원(2003년 1기 33,208천원, 2003년 2기 57,553천원, 2004년 1기 121,707천원, 2004년 2기 67,104천원, 2005년 1기 148,79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 무납부하여 거래처와의 불부합이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2,023,730원(2003년 1기 5,537,430원, 2003년 2기 9,277,540원, 2004년 1기 17,737,570원, 2004년 2기 9,411,330원, 2005년 1기 20,059,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 ‧ 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1995. 12. 30. 개정)
2. 개인 ‧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1995. 12. 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 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 ‧ 방법 ‧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학술 ‧ 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 방법 ‧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 ‧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000. 8. 1. 단서삭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와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을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 ‧ 방법 ‧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용역계약서를 보면, 용역제목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 구입자재 시중가격조사 ‧ 공사 원가계산 등으로서 과세대상 용역이고,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의 용역을 거래처에 제공하고 대금을 수령하면서 과세사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거래처는 동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조○○가 2006년 6월 처분청 직원에게 제출할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 거래처로부터 비용산정 및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아 제품 등에 대한 원가산정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과세용역인 시장조사 ‧ 원가계산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거래처들은 동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 무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