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차장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914 선고일 2007.04.30

주차장용 토지 중 휴양업, 공연장 등에 대해서만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주차장 영업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40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06.12.15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3,460,120원(농어촌특별세 576,68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06.12.28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3.7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1995.7월부터 노외주차장 영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계속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사업용 토지로서 당연히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면세기준인 4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임에도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상에 설치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991,800원이고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이 999,440천원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2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부속토지인 쟁점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도 합산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자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005. 1. 5. 제정)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1.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005. 1. 5. 개정)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 5. 개정)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2005. 1. 5. 개정)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3)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1.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 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 가. 읍・면지역 (2005. 1. 5. 개정)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2005. 1. 5. 개정)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005. 1. 5. 개정)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법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 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fms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2006. 12. 30. 단서신설)

  •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및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2005. 12. 31. 개정)
  • 나. 공연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2005. 1. 5. 개정)
  • 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2005. 1. 5. 개정)
  •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2005. 1. 5. 개정)
  • 마.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 (2005. 1. 5.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1995.7.1.부터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차장 영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용 토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 관련법령을 모아서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며,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지방세법 제131조 의 2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4) 그런데, 이 건 쟁점토지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이 건 관련법령인 지방세법 제131조 의 2 제3항 제12호에서 주차장용 토지 중 휴양업, 공연장, 체육시설업, 의료기관, 방송국시설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6서1472, 2006.10.20).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