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용 토지 중 휴양업, 공연장 등에 대해서만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차장용 토지 중 휴양업, 공연장 등에 대해서만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면서, 주차장 영업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40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06.12.15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3,460,120원(농어촌특별세 576,68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06.12.28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3.7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자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005. 1. 5. 제정)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1.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3)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1.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 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법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fms 교통영향평가의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당해 협의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2006. 12. 30. 단서신설)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1995.7.1.부터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차장 영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용 토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 관련법령을 모아서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며,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지방세법 제131조 의 2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4) 그런데, 이 건 쟁점토지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이 건 관련법령인 지방세법 제131조 의 2 제3항 제12호에서 주차장용 토지 중 휴양업, 공연장, 체육시설업, 의료기관, 방송국시설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6서1472, 2006.10.20).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