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자 거래처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점, 청구인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진술한 점으로 볼 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자 거래처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점, 청구인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진술한 점으로 볼 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기업이라는 상호로 도매ㆍ생활용품 및 잡화 등을 판매하는 일반과세자로서, 거래처인 ○○○○으로부터 공급가액 180,7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6.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당초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7,851,000원이었으나 환급세액을 219,000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6.이의신청을 거쳐, 2007.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 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 【공급시기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불공제】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거래대금을 지급한 입증자료로서 ○○○○은행 예금통장 (○○○-○○○○○○-○○-○○○) 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통장에서 출금된 9,300,000원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원) 은행계좌ㆍ번호 송금일자 입금액 비고
○○○○ 은행 (○○○-○○○○○○-○○-○○○) 2006.3.17 1,000,000 CD기 〃 2006.7.12 2,000,000 전화이체 〃 2006.7.13 3,000,000 〃 〃 2006.7.15 1,100,000 〃 〃 2006.7.18 500,000 〃 〃 2006.7.24 1,700,000 〃 합 계
• 9,300,000
• (나) 청구인은 ○○○○으로부터 받은 입금표 4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공급자 작성일자 입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 2006.3.21 13,750,000
• 〃 2006.4.28 24,090,000
• 〃 2006.5.17 15,950,000
• 〃 2006.5.23 15,015,000
• 합 계
• 68,805,000 (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의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2006.2.6. 개업한 신규사업자로서 개업초기 매입액은 24,210천원이나 매출액은 206,065천원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실지로 ○○○○은 2006.9.15. 자료상협의자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 단 (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자료와 ○○○○으로부터 교부받은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을 상호 비교해 보면, 거래일자(입금일자), 입금액(공급가액) 등이 일치하고 있지 않으며, 그 입금된 금융자료도 거래금액의 일부에 불과하여 ○○○○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나) 설령, 청구주장과 같은 거래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청구인이 공급시기가 2006년 1기인 쟁점세금계산서를 2006.8.14에 경정청구를 하자 매입처인 ○○○○ 김○○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6.8.1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도 청구이유서에서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7조 제2항 제1의2에 의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