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901 선고일 2007.11.12

주식대금을 송금하고,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주주자격으로 이사회 등에 참여하였으므로 실지소유자로서 본인 소유인 주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5. 이○○에게 주식회사 ○○○상사의 주식 7,500주(액면가액은 5천원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5천원에 양도하고 2006.3.22.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8.16.부터 9.26.까지 주식회사 ○○○상사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주주 이○○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결과 이○○가 청구인 등 5인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 등의 주당가액 25천원은 매매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주식평가액에 비하여 저가라 하여 이○○에 대하여는 동 차액을 근거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이○○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6.11.16. 청구인에게 200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11,497,570원 및 증권거래세 21,44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가 1989.9.1. 주식회사 ○○○상사(골프용품 및 운동용품 판매업)를 설립하면서 상법상 발기인 7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에 응하였을 뿐 명의대여외에 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2005년말 이○○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을 이○○ 본인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여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양도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상사가 청구인에게 배당을 하였고, 청구인이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이 실제로 이○○ 소유라면 이를 유예기간내에 이○○ 명의로 환원시킬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가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상사의 설립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 소득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으로 본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가 청구인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내역 및 처분청이 평가한 이○○의 증여재산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금액단위: 원) 양도인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평가액 증여재산가액 김○○ 7,500 187,500,000 3,795,853,875 3,308,353,875 이○○ 3,000 75,000,000 1,518,341,550 1,143,341,550 김○○ 3,000 75,000,000 1,518,341,550 1,143,341,550 곽○○ 1,500 37,500,000 759,170,775 421,670,775 한○○ 1,500 37,500,000 759,170,775 421,670,775 계 16,500 412,500,000 8,350,878,525 6,438,378,525

(2) 청구인은 이○○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가 주식회사 ○○○상사 설립시 발기인 7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누나인 이○○과 매형인 청구인 등 지인들의 명의를 빌렸고, 심지어 기장업무를 대행하던 세무회계사무실에 근무하던 사무장 최○○의 명의도 빌렸으며, 최○○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은 1990.7.30. 이○○가 양수하는 형식으로 주식을 반환받았다고 명의신탁 사유를 소명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근거로서 청구인과 이○○이 주식회사 ○○○상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사 최○○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가 1985년부터 ○○○상사를 사실상 맡아 운영하여 오던 중 법인전환의 필요성을 느껴 더 이상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은 월간 ○○○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편집인으로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1991.3.15. 유상증자시 증자대금 1억원도 이○○가 전부 납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상사의 2004년 결산시 주주들에게 잉여금으로 지급한 배당금은 이○○가 청구인 및 이○○과 다른 주주의 양해하에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소유․관리하면서 동 계좌에 입금처리한 것에 불과한 바, 이 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후 청구인 및 이○○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도 이○○가 관리하고 있던 배당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금을 지급받았던 청구인 및 이○○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출금목적이 세금납부에만 사용되었을 뿐, 청구인이나 이○○이 인출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가 관리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근거로 명의신탁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이○○가 쟁점주식 등을 청구인 및 이○○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이라는 근거로서

① 주식회사 ○○○상사가 2004.12월 종료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30억원을 배당결의(이○○ 750백만원, 김○○ 750백만원, 이○○ 600백만원, 이상기 300백만원, 김○○ 300백만원, 곽○○ 150백만원, 한○○ 150백만원)한 후, 2005.6월 귀속분 갑근세(원천분) 신고시 420백만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각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신고라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주주 본인들의 소득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주식회사 ○○○상사가 2005.6.10. ○○○은행 통장에서 846백만원, 2005.7.8. ○○○은행 통장에서 846백만원, 2005.10.17. 850백만원을 3회에 걸쳐 출금하여 배당금으로 주주계좌에 입금한 점,

② 이○○가 청구인과 이○○ 등 주주들로부터 쟁점주식 등을 액면가액(주당 5천원)이 아닌 25천원에 매수하고, 동 매매대금을 이○○의 ○○○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양도인들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③ 이○○가 1997.1.1.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주식 등에는 이○○와 특수관계가 없는 김○○, 한○○ 및 곽○○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음에도 이들 주식조차도 1997.1.1.~1998.12.31.(유예기간) 중에 본인에게 실명전환하지 아니하였고, 이○○가 주식회사 ○○○상사의 설립시 전액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건 주식매수시에도 전부 환원하지 아니한 점,

④ 쟁점주식 등을 이○○에게 양도한 청구인 및 이○○, 주주 김○○ 등은 주식회사 ○○○상사의 임원들로서 설립이후 수차례에 걸쳐 임원으로 중임되었고,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1985.10.1.부터 1989.8.31.까지 골프용품을 판매하였으며, 청구인의 1998년 이후 소득자료 DB를 조회한 결과, 1998~2005년 사이에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479,358천원의 급여를 수취하였고, 이사회에도 참여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운영하던 ○○○상사를 법인전환할 당시 청구인이 전혀 지분참여를 하지 않고, 이○○가 전액 출자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 관행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들고 있다.

(5) 판단 청구인은 이○○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형식을 빌어 소유권을 환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과 이○○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의 환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가 동 주식대금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점, 청구인이 주식회사 ○○○상사가 법인전환되기 전에 ○○○상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과 청구인 및 이○○이 주주로서 이사회 등에 참여한 것으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확인된 점, 주식회사 ○○○상사의 설립당시 정관에 최○○이 발기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지소유자로서 본인 소유인 쟁점주식을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