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896 선고일 2007.05.2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0.12. (주)○○이 발행한 주식 5,000주(액면가액 5,000원, 지분율 50%)를 강○○(이하 "강○○”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귀속사업연도를 명의개서일(2005.10.12.)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2006.12.14.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82,033,94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10.12. 강○○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15억원에 대하여, 계약금 10억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5억원은 2006.4.5. 우발부채와 연대보증 유무를 확인한 후에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으므로 정산일(2006.4.5.)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의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중 빠른 날에 해당하는 명의개서일(2005.10.12.)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귀속사업연도를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2005.10.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0.12. (주)○○개발(○○시, ○○구 ○○동 ○○번지 프로그램개발업, 대표이사 강○○)이 발행한 주식 5천주(액면가액 5,000원, 지분율 50%)를 강○○(○○시 ○○구 ○○로 ○가 ○○번지)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15억원 중 계약금 10억원은 계약시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5억원은 2006.4.5. 우발부채와 연대보증 유무를 확인한 후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06년 9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계약서와 같이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며, 계약체결일에 강○○에게 주식명의를 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사후정산 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2006.4.5.)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처분청은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 중 빠른 날에 해당하는 명의개서일(2005.10.12.)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법령에서는 주식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이에 해당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강○○이 2006.4.5.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청구법인이 2005.10.12. 강○○에게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9서1822, 2000.7.18.,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