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2001. 3. 31.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7. 1. 8.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아파트를 2001. 3. 31.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7. 1. 8.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5)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들이 2001. 3. 31.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2001. 3. 19. 양도소득금액이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거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 1. 2. 아래와 같이 청구인
○○○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4,410원, 김○○에게 3,128,380원, 합계 6,242,79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내용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133,333,333 230,377,659 △97,614,030
• - 경정 133,333,333 115,739,289 9,461,128
• 3,114,410 차이
• 114,638,371 107,075,158
• 3,114,410
○○○ 분 (단위: 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133,333,333 230,377,659 △97,614,030
• - 경정 133,333,333 115,739,289 9,461,128
• 3,114,410 차이
• 114,638,371 107,075,158
• 3,114,410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133,333,333 230,377,659 △97,614,030
• - 경정 133,333,333 115,739,289 9,461,128
• 3,114,410 차이
• 114,638,371 107,075,158
• 3,114,410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133,333,333 230,377,659 △97,614,030
• - 경정 133,333,333 115,739,289 9,503,687
• 3,128,386 차이
• 114,638,371 107,117,717
• 3,128,386 김○○ 분 (단위: 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133,333,333 230,377,659 △97,614,030
• - 경정 133,333,333 115,739,289 9,461,128
• 3,114,410 차이
• 114,638,371 107,075,158
• 3,114,410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133,333,333 230,377,659 △97,614,030
• - 경정 133,333,333 115,739,289 9,461,128
• 3,114,410 차이
• 114,638,371 107,075,158
• 3,114,410
(2)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허가서에는 이○○외 2인이 ○○○○시 ○○구 ○○동 ○○○, ○○○-○○ 지상에 건축면적 310.84㎡(연면적 3,380.1㎡)의 쟁점아파트 신축을 1991년 5월에 착공하여 1992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구청장으로부터 1991. 5. 22.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제시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들 등 3인이 청구외 이○○에게 쟁점아파트를 4억원에 양도하고 잔금을 2001. 3. 31. 받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2001. 2. 12. 체결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2001. 3. 19. ○○○세무서장에게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691,132,979원, 양도가액이 400,000,000원이고 양도소득금액이 결손금 292,842천원으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청구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각 3분지 1(취득가액 230,377천원, 양도가액 133,333천원, 양도차익 결손금 97,614천원)의 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양도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를 2001. 4. 13.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법정신고·납부기간은 2002. 5. 1.부터 2002. 5. 31.까지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중 취득가액이 환산취득가액 311,132천원과 1993년 2기 간주매출로 신고한 380,000천원을 합산한 691,132천원으로 과대하게 산정되었다고 하여 실거래양도가액에서 실거래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7. 1. 2. 청구인들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징수권이 2006. 6. 1.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경정고지하거나 체납세금이 발생하여 압류 등의 징수절차를 취한바 없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므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2002. 5. 31.까지이고 그 다음날부터 5년후인 2007. 5. 31.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2001. 3. 31.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7. 1. 8.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