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임대료로 지급받았다가 만기부도발생된 어음은 어음법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 양도당시 00공업의 순자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임대료로 지급받았다가 만기부도발생된 어음은 어음법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 양도당시 00공업의 순자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4서0143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8.9.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827,030원의 부과처분은 김OO가 나OO으로부터 임대료로 지급받았다가 만기부도발생된 어음(61,052,104 원)이 어음법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OOOO주식회사의 주식 양도당시 OOOO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의 배우자 김OO는 1980.4.1.경기도 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OOOO(OO OOOOOOOO OO)를 설립하고 열처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86.7.1.부터 OOOOOOO 대표 이OO에게 OOOO의 사업장을 임대하였으며, 청구인은OOOO의 비상장주식 3,81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1.12. 27. 나OO에게 1주당 가액 8,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30,496천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과 나OO은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나OO에게 양도하면서 김OO가 쟁점양도가액을 포함하여 이OO에 대한 채권금액 1,270,136천원(이하 “채권금액”이라 한다) 중1,030,000천원을 수표로 수령하였으나, 채권금액에는 OO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을 이OO이 변제하지 않아 김OO가 대신 변제한 금액 783,921,059원(이하 “담보대출금”이라 한다), 김OO가 이OO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후 받은 어음의 부도금액 376,656,104원(이하 “부도금”이라 한다), 김OO가 이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 34,063,619원(이하 “대위변제금”이라 한다), 합계 1,194,640,782원과 쟁점양도가액(45,000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채권금액에서 1,030,000천원을 제외한 240,136천원 중 120,000천원은 소비대차로 전환하였으며 나머지 120,136천원은 채권포기 상태인 바, 실제 쟁점주식과 김OO가 이OO에게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은 75,496천원인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거래내역 조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에 의거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김OO와 이OO 사이에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없이 기준시가를 추계조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1주당 가액을 35,39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김OO가 OOOOO 대표 나OO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받은 약속어음 및 수표 85,552,101원 중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24,500천원의 수표(1994.9.2. 만기 부도발생)를 제외하고 나머지 임대료로 받은 61,052,104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의 어음은 만기일에 부도발생(1996.11.7. 만기 26,784,208원 및 1996.12.8. 만기 34,267,896원)된 바, 이는 어음법상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된 대손금으로서 쟁점임대료는 OOOO의 자산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1주당 가액을 29,28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OOOO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2001.12.27. 김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고 같은 날 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OO은 같은 날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에 OOOO을 양도하고 OOOOO는 OO은행 OOO지점에서 OOOO의 건물 및 토지 양수대금으로 12억원을 대출받아 이OO에게 전액 지급하였으며, 이OO은 12억원 중 10억3천만원을 김OO에게 이채하여 김OO가 이를 수표로 인출하였고, 나머지 1억7천만원 중 1억6천만원은 다시 OOOOO에 재이체되었음이 확인되었으나, 김OO가 인출한 10억3천만원에는 김OO와 이OO간의 채권·채무관련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대위변제한 사유 및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양도가액 75,496천원에 대한 직접적인 대금수수관련 증빙이 없으며 이는 OOOO의 2001년 귀속 법인세 주식변동상황명세상의 주권양도금액 5천만원(1만주×5천원)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OO이 OOOOO에 OOOO의 건물과 대지를 양도한 매매계약서상에는 양도금액이 82,562,412원으로 되어 있으나, 2002.4.2. 처분청에 접수한 2001년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는 실지거래가액이941,092,412원으로 되어 있어 김OO와 이OO 및 OOOOO(OOOO OOO)가 사전에 협의하여 상습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조세를 면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지 양도대금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양도가액 또한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김제이가 이OO으로부터 입금받은 10억3천만원 전부를 양도가액으로 하지 않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및 쟁점임대료로 지급받은 부도수표 및 어음의 발행인인 OOOOO 대표 나OO은 2003.4.1.~2004.1.31. 기간동안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O OO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 바, 회수불가능채권으로 볼 수 없으며 증빙으로 제시한 자산명세서와 가계수표 사본을보면,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된 24,500천원의 수표는 만기일이 1994.9.2. 인데, 사업자기본사항 조회결과 OOOOO는 개업일이 1995.11.1.이고 보증금없이 월세 850만원으로 되어 있어, 개업하기 1년 2개월 전에 임대보증금을 수취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실거래가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만기부도발생된 어음금액 61,052,404원은 시효완성된 대손금이므로 OOOO의 순자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예비적 청구 관련 >
(1) 어음법(2007.5.17. 법률 제8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시효기간】①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우선, 김OO가 주장하는 이OO에 대한 채권발생 및 변제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OOOOO OOOOOO
2. 청구인은 <표 3.>의 ①번 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등기부등본, 대출금원리금상환영수증, 구상금이자계산내역 및 대출금원리금계산서(1989.7.12, OO은행), ②번 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무거래로 지급할 수 없다는 지급거절확인된 어음 및 수표 사본(어음 11매, 수표 1매, 1988.12.30.~1996.12.8), ③번 내역에 대한 증빙으로OO은행의 적금대출 장부, 대출금 및 이자계산서 사본(1988.3.12.~1991.3. 11.), ⑥번 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김OO가이OO에게 대여한 것에 대하여 이OO이 연대보증하였음을 공증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2001.12.27. OOOOOOOOO)를 각각 제출하였으며, 김OO가 이OO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은 10억3천만원인데, OOOO의 등기부등본에는 2001.12.27. OOOOO가 채권최고액을 14억4천만원으로 하여 OOOO은행 OOO지점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바, 이OO이 OOOOO 명의로 12억원을 대출받아 이 중10억3천만원을청구인에게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들과 이OO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들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인 반면에, OOOO의 건물과 대지를 양수한 OOOOO는 이OO이 회장이고 이OO의 처 김OO가 이사로 있던 회사이며 이OO은 OOOO의 인수자금과 관련한 담보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과다계상하였으나, 2001년도에 법인세 신고만 하고 납부한 사실은 없다고주장하면서, 임원변동명세서 및 명함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마)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김OO의 이OO에 대한 채권발생 및 변제내역에 대해서 관련 증빙 등을 통해소명하고는 있으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75,496천원(1주당 8,000원)과 주식변동명세서상의 주권양도금액(1주당 1만원) 및 이OO이 OOOOO에 건물과 대지를 양도한 금액 등이 모두 다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인과 이OO간의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를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제114조 제5항에 의거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서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우선,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2000.12.31.현재 주식평가조서를 보면, OOOO의 순자산가액은 353,901,342원, 자산금액은 705,475,514원, 부채금액은 351,574,172원, 총발행주식은 10,000주로써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35,390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한 OOOOO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결과에 따르면, 개업일은 1995.11.1, 폐업일은 1996.9.30.이며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없고 월세금은 850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처분청은 김OO가 OOOOO 대표 나OO으로부터 OOOOO가 개업하기 전인 1994.9.2.자로 부도발생된 수표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O의 자산명세서가 조작되었고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김OO가 1996년 이전에 OOOOO 대표 나OO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및 쟁점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수표(24,500천원)및 부도어음(61,052,104원) 중 쟁점임대료분 어음은 1996. 11.7.과1996.12.18. 각각 부도발생된 바, 어음법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자산이 감소되었고 나OO이 이에 대하여 시효의 원용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손상각처리 대상이 분명하나,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의 주식평가조서상에 나타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대료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경우 1주당 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 4.>와 같다. OOOO O OO OOOOO OOOOOOOO OOOO (OO O O)
2. 김OO와 나OO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1995.11.1.)에는 OOOO의 대지와 건물을 1995.11.1.~1997.10.31. 2년동안 월세 8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OOOOO 사업자기본사항 조회결과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3. OOOO의 2000.12.30.현재(제21기) 대차대조표에는 부도어음과 수표금 85,552,104원이 자산감소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자산명세서에는 금85,552,104원의 내역이 아래 <표 5.>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관련 증빙으로 지급거절확인된 어음 및 수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의 주식평가조서에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총계가 반영되어 있다. OOOOO OOOOOO (라)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하는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건 안하건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OOO OOOOOOOOOO OO,OOOOOO OO),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대손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차감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더라도 그 주식의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인 바(OO OOOOOOOOO, OOOOO OOOOO OO), 살피건대, OOOOO 대표가 임대보증금으로 발행한 수표의 만기일이 OOOOO 개업일 이전인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부채감소분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자산감소분인 쟁점임대료에 대해서만 감액을 주장하고 있으며 김OO와 OOOOO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1995.11.1.부터1997.10.31.까지이고 월세가 850만원인 것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될 뿐만 아니라 OOOOO가 1996.9.30. 폐업되었고, 쟁점임대료로 지급된 어음이 만기일에 부도발생되어1999.11.7. 및 1999.12.28. 각각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또한 분명하여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시 OOOO의 순자산가액에서 쟁점임대료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나OO으로부터 임대료로 지급받았다가 만기부도발생된 어음(61,052,104원)은 어음법상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 양도당시 OOOO의 순자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