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0889 선고일 2007.09.28

금융자료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품 수불부 등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금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지금, 귀금속, 악세사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3년 제2기 중에 ○○금은주식회사(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41,17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이라 한다)와 2004년 제1기 중에 주식회사 ○○○○내셔날(이하 “○○○○내셔날”이라 한다)로부터 134,95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이라 한다) 합계 176,13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9.1.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300,48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10.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10,4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1.(2004년 제1기분) 및 2006.11.28.(2003년 제2기분)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위의 많은 귀금속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금 도매상이 밀집해 있는 ○○구 일대의 귀금속 업체 중 가장 가격을 저렴하게 제시하는 거래처를 선정하여 거래하였고, 거래당시 거래처의 사무실 위치 및 근무 직원 현황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은 및 ○○○○내셔날의 실지대표자 조○○는 자료상 행위로 고발되어 유죄가 확정되었고, 조○○는 처분청의 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가공세금계산서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금은 및 ○○○○내셔날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금은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서에는 ‘○○금은의 실지 대표자 조○○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지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 송금 받은 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준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내셔날에 대한 고발서 에는 ○○○○내셔날의 실지 대표자인 조○○는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의 중량에 따라 1돈당 50~1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60,078,978천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

○○ 은행 000-000000-00-000)에는 2003.10.10. 14,490천원, 2003.10.15. 14,842천원, 2003.11.19. 15,957천원을 ○○금은에 텔레뱅킹으로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1.5~2004.5.4. 기간 동안 총 9회에 걸쳐 148,456천원을 ○○○○내셔날에 텔레뱅킹으로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금융자료 외에 쟁점세금계산서 내용과 일치하는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고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는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시 실지사업자 조○○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금융자료를 조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위 금융자료와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거래명세표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