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료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품 수불부 등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금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금융자료를 조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품 수불부 등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금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금은 및 ○○○○내셔날의 실지대표자 조○○는 자료상 행위로 고발되어 유죄가 확정되었고, 조○○는 처분청의 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가공세금계산서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금은 및 ○○○○내셔날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경정고지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금은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서에는 ‘○○금은의 실지 대표자 조○○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지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 송금 받은 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준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내셔날에 대한 고발서 에는 ○○○○내셔날의 실지 대표자인 조○○는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의 중량에 따라 1돈당 50~1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60,078,978천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검찰에 고발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
○○ 은행 000-000000-00-000)에는 2003.10.10. 14,490천원, 2003.10.15. 14,842천원, 2003.11.19. 15,957천원을 ○○금은에 텔레뱅킹으로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1.5~2004.5.4. 기간 동안 총 9회에 걸쳐 148,456천원을 ○○○○내셔날에 텔레뱅킹으로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금융자료 외에 쟁점세금계산서 내용과 일치하는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고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는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시 실지사업자 조○○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금융자료를 조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위 금융자료와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는 거래명세표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