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상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국유재산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임
국유재산법상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국유재산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 이△△ 및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6.6.18. 사망한 피상속인 이◎◎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2006.12.14.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 285,772,460원 중 82,577,580원은 현금납부하고, 나머지 차액 203,194,880원은 ○○시 ○○구 ○○동 000 ○○빌딩(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2층 000호와 쟁점상가 000호(000호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물납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공부와 실제 상황이 달라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2007.2.28. 청구인에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상속재산으로 변경하여 물납신청해 주기 바라고, 위 기간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신청은 효력이 상실된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유재산법 제10조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 제1항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을 허가받기 위하여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며, 물납대상재산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첫번째 및 두번째 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세번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쟁점부동산이 쟁점상가의 다른 호수와 구분하여 소유권 등기되어 있지만 다른 호수와 공동으로 임대되어 단독적인 재산권 행사 등 사실상 재산의 관리․처분에 어려움이 있어 국유재산으로는 부적당하다는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쟁점부동산이 소유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처분청이 ‘관리․처분’의 의미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물납재산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쟁점부동산중 000호를 보면, 연접한 000호와 함께 같이 순대국집(○○○, 00년생)으로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친구에게 관리를 위임하였으나 그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보증금 및 월세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순대국집을 운영하는 이○○에게 퇴거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구두로 퇴거를 확인받았으며, 국세심판원에서 원하는 경우 000호를 금년 0월말까지 비워둘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나) 쟁점부동산중 000호와 임대계약서를 보면, 2006.9.15. 부터 2년간 000호부터 000호까지 14개 점포 총 100.694평을 김○○을 대표로 ‘△△△△’라는 돈까스음식점을 영위하는 이○○(00년생)에게 전체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에 경계구분 없이 공동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상가의 배치도에는 000호가 공동 임대한 14개 점포의 중앙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및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이를 반환한다는 확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에는 쟁점부동산 외에 ○○○에 소재하는 토지 외에 다수의 다른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서 관리․처분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10조 에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중 000호의 경우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없이 무단 점유되었고 0000년 0월말까지 공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처분 시 연접한 000호와 합하여 순대국집으로 무단으로 점유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0000년 0월말까지 공가로 할 수 있다는 점유자의 확인서 등의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000호의 경우 연접한 다른 14개 호수와 함께 0000년 0월까지 공동으로 임대되고 있어 임차권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유재산법상 사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국유재산이 될 수 없으며 임차권도 사권이므로 물납이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임차권이 설정된 재산은 명도 및 대부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퇴거확인서도 없어 임차인의 퇴거 거부 등으로 인한 국유재산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이며, 연접 점포와 경계구분 없이 임대되어 칸막이를 하는 등의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외 다른 재산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다른 상속재산으로 변경 신청하라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