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된 매출액과 이중으로 신고된 매입액이 법인세 신고시 신고누락 및 이중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것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된 매출액과 이중으로 신고된 매입액이 법인세 신고시 신고누락 및 이중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76조【가산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 제4항 ․ 제31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1) 청구법인은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매입신고를 이중으로 하였는 바,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쟁점매출액과 이중으로 신고된 쟁점매입액이 법인세 신고시에도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신고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표1>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내역 (단위: 원) 구분 거래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비고 쟁점매출액 (주)
○○○○ 5,163,054 516,305 5,679,359 매출신고 누락 쟁점매입액
○○ 세관 70,918,000 7,031,800 77,349,800 이중매입신고
○○ 세관 7,716,524 771,652 8,488,176 마이너스(-) 신고누락
○○ 화학(주) 115,395,129 115,395,129 이중매입신고 소계 193,429,653 7,803,452 201,233,105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이 법인세 신고시에는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내부 회계처리시스템인 ○○시스템과 ○○시스템에 매출액 및 매입액을 입력하는 방식과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자료와 동 시스템에서 출력된 전산 출력물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설명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시스템은 청구법인의 ○○사업부에서 사용하는 회계처리시스템으로 경영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수익계정의 경우 품목별 관리를 하고 매출채권은 대금회수를 위하여 거래처별로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수익항목을 거래처별로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매출액이 아닌 영업외손익이나 매입부대비용에 대하여는 매출액이나 매입액과는 별개로 입력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작성일자별로 정렬하지 아니하고 입력일자별로 정렬을 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청구법인의 회계담당자가 각 과세기간별 신고대상 거래에 대하여 일정부분 수작업으로 선별작업을 다시 하게 되는데, 자료 발췌시 담당자의 착오로 쟁점매출액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쟁점매입액중 일부에 대하여 매입신고를 이중으로 하게 된 것이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수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나) 또한, ○○시스템은 청구법인의 ○○사업부에서 사용하는 회계처리시스템으로 매입거래의 경우 모든 거래내용이 우선 외상매입금 모듈(AP Module)에 입력되고, 경리부에서 청구서대사(invoice matching)라는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인된 거래내용이 총계정원장 모듈로 전기되며, ○○사업부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총계정원장 모듈에 전기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외상매입금 모듈에 입력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며,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담당자가 외상매입금 모듈에 입력된 자료를 기초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청구서를 대사하여 총계정원장 모듈에 전기될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잘못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쟁점매입액 중 일부에 대한 매입신고가 이중으로 되었으나, 이후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담당자가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고 총계정원장 모듈의 회계처리를 수정하였으므로 법인세 신고시에는 쟁점매입액 중 일부가 이중으로 신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나 소득세의 선행세목으로 일반적으로 법인세의 신고자료는 당해 과세기간내의 각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근거로 이를 취합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매출액과 이중으로 신고된 매입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 신고시에도 신고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신고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각 사업부별로 동일한 회계처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서류를 작성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회계처리시스템이 법인세 신고서류의 작성은 정확하게 지원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의 작성은 정확하게 지원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수작업으로 과세대상 거래를 다시 선별한다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외상매입금 모듈에 입력된 기초자료를 근거로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서는 총계정원장 모듈에 입력된 수정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알지 못하였던 오류를 그 후 회계처리 담당자가 발견하여 총계정원장 모듈만 수정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구법인이 제출한 다른 자료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신고누락된 쟁점매출액과 이중으로 신고된 쟁점매입액이 법인세 신고당시에는 신고누락되지 아니하였거나 이중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중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가산세 13,051,159원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에 포함된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 등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법인세를 실제보다 적게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가산세를 면제 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가산세 13,051,159원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